국세청(IRS)은 IR-2022-70을 통해 교육자 경비 공제 최대 한도가 201년 과세연도에는 250달러이고 2022년 과세연도에는 3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0달러씩 인상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들이 부담하는 도서, 용품, 교재, 장비(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및 코로나19 관련 비용 등 미상환 경비에 적용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들에게 교실 운영에 필요한 미지급 경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을이 오고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 학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사비를 쓰다 보면 비용이 금방 불어납니다. 다행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사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