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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교실 비용 공제에 대해 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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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들에게 교실 운영에 드는 미지급 경비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학교가 시작되었으므로 많은 교사들이 교실 용품을 사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담그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이렇게 하면 빠르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적격 교육자는 2019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2020년에 지불한 적격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는 환급되지 않은 비용 중 최대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두 명의 교육자가 결혼하여 공동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은 $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배우자도 제출 시 적격 비용 중 $250 이상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유치원부터 XNUMX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가르칩니다.
  • 교사, 강사, 카운슬러, 교장 또는 보좌관입니다.
  • 학기 중에 최소 900시간 일하십시오.
  • 초등 또는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일하십시오.

적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문 개발 과정.
  • 서적.
  • 용품.
  •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컴퓨터 장비.
  • 보충 자료.
  • 건강체육만을 위한 운동용품.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S는 교사들이 공제 청구 과정을 안내하는 세금 소프트웨어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거주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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