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제출 연체 –
역사적 관점 – 연체 FBAR 제출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미국 국세청(IRS)은 2012년 6월 26일에 처음 도입되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간소화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간소화하여 재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RS가 개시한 민사 또는 형사 조사 대상이 아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간소화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IRS는 새로운 FBAR(해외 금융 계좌 보고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간소화 절차가 필요 하지 않은 경우 (예: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미국 소득세 신고서 및 정보 신고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었지만 FinCEN FBAR 양식 114 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수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납세자는 미납된 FinCEN FBAR 양식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납세자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3) 납세자가 미납된 FinCEN 양식 114 와 관련하여 IRS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FBAR 미제출 제출 절차 에 따르면 납세자는 미제출된 FBAR를 조용히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 자산(FFA)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했으며,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세 조사나 미제출 신고서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IRS는 미제출된 FBAR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FBAR 미제출 관련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FBAR-Submission-Procedures
Protax는 이러한 간소화된 신고를 수천 건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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