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008월 XNUMX일 이후 국외 추방:
2008년 6월 16일부터 (국적 이전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2004년 6월 4일 이전, 2) 2004년 6월 3일과 2008년 6월 17일 사이, 3) 2004년 미국 일자리 창출법 제804조에 따른 IRS 공지 2009-85에 따라, 그리고 2008년 6월 17일부터는 2008년 영웅 소득 및 지원 구제법에 따라) IRC 제877조(세금 회피를 위한 국적 이전) 및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국적 이전 신고서) 보고 요건이 개정되었고, 제877A조(국적 이전 관련 세금 책임)가 추가되었습니다.
국적 포기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이민국 양식 DS-4083 - 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 제출) 또는 2) 장기 영주권자(LTR)인 합법적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이민국 양식 I-407 - 합법적 영주권 포기 기록 제출)가 각각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장기 거주자(LTR)란 거주 기간이 종료되는 해를 기준으로 최근 15년 중 최소 8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소득세 조약을 체결한 외국에서 세금 거주자로 간주되었고 조약 혜택을 포기하지 않은 과세 연도는 장기 거주자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 1) 또는 2)를 충족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하면 해외 거주 규정이 적용되어 ' 해외 거주민 ' 으로 간주됩니다. 1) 소득세 기준 – 해외 거주 시작일 이전 5년간의 연평균 순소득세 납부액이 2026년 기준 21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2025년 206,000달러, 2024년 201,000달러, 2023년 190,000달러, 2022년 178,000달러, 2021년 172,000달러, 2020년 171,000달러, 2019년 168,000달러, 2018년 165,000달러, 2017년 162,000달러, 2016년 161,000달러, 2023년 160,000달러) 1) 2015년 기준 157,000달러(2014년), 155,000달러(2013년), 151,000달러(2012년) 미만인 경우, 또는 2) 순자산 테스트 - 귀국일 기준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3) (2004년 6월 3일부터 효력 발생) 귀국일 이전 5년간의 모든 미국 연방 세금 의무를 준수했음을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귀국 신고서)에 증명하지 못한 경우.
2004년 6월 3일부로 세금 회피 목적에 대한 ' 추정 ' 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 IRC 877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서면 질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이후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RC 877조 및 877A조(국적 이전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외 사항 - *****2008년 6월 16일 이후 신규 시행 - 정의 변경:
이중 국적자와 특정 미성년자의 경우 (2004년 6월 3일부터 효력 발생) 국적 박탈 규정에 대한 예외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단, 지난 5년간의 미국 연방 세금 준수에 대한 증명서인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국적 박탈 신고서)와 지난 5년간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중 국적자 - 정의: 출생 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시민권도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10년 이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었던 사람.
2) 특정 미성년자 - 정의: 18세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시민권 박탈 전 10년 이내에 미국에 거주했던 자.
추방 효력 발생일 - *****2008년 6월 16일 이후 효력 발생: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이민국 양식 DS-4083 제출) 영주권을 종료하는(이민국 양식 I-407 제출) 날짜에 시민권을 박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8년 6월 16일 이후로는 시민권 박탈 효력 발생일을 확정하기 위한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시민권 박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미국 시민권자 – 귀하는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 미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 앞에서 미국 시민권 포기를 선언한 날짜(이후 이민귀화국(INS)에서 DS 4083 양식(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을 발급받아야 함), 2 ) 미국 국무부에 미국 국적 자발적 포기 진술서를 서명하여 제출한 날짜(이후 이민귀화국(INS)에서 DS 4083 양식(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을 발급받아야 함), 3 ) 미국 국무부에서 DS 4083 양식(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을 발급받은 날짜, 또는 4) 미국 법원이 귀하의 귀화 증명서를 취소한 날짜.
이전 장기 거주자 – 장기 거주자(LTR)인 경우,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에 합법적 영주권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DHS INS) 양식 I-407(영주권 포기 기록)을 미국 영사관 또는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린 카드'를 자발적으로 포기/폐기한 날짜, 또는 2)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실제로 미국을 떠난 날짜, 또는 3) 미국과 새로운 거주 국가의 이중 거주자로서 해당 국가에 거주하며 양식 8833(조약에 따른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고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국적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외 거주자 세금:
(2008년 6월 17일부로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새로운 IRC 877a조 - 해외 거주자의 세금 책임
새로운 해외 이주 - 시가평가 기준 출국세:
*****200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2008년 영웅 소득 및 지원 구제법(The Heroes Earnings and Assistance Relief Act of 2008)에 따라, IRC 섹션 877A - 해외 거주에 대한 세금 책임(Tax Responsibilities of Expatriation)이 추가되어, 이전에 10년 동안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해외 거주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지정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개인의 순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해외 거주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일회성 시가평가 출국세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미국을 다른 소득세 조약 체결국의 유사한 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이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해외 거주 대상자'인 경우, 해외 거주 시작일 전날 모든 자산을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간주 매각).
시가평가세는 해당 부동산의 순미실현이익이 2026년의 경우 91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2025년 89만 달러, 2024년 86만 6천 달러, 2023년 82만 1천 달러, 2022년 76만 7천 달러, 2021년 74만 4천 달러, 2020년 73만 7천 달러, 2019년 72만 5천 달러, 2018년 71만 3천 달러, 2017년 69만 9천 달러, 2016년 69만 3천 달러, 2015년 69만 달러, 2014년 68만 달러, 2013년 66만 8천 달러, 그리고 2020년 65만 1천 달러). 2012년) 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의 60만 달러 제외 금액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공제액은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전날 소유하고 있는, 시가평가 대상인 모든 내재이익 자산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자산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기 위한 선택(아래 참조)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제액은 먼저 각 내재이익 자산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며, 이때 공제액은 자산당 내재이익과 모든 자산의 총 내재이익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배분된 공제액은 자산당 내재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산의 내재이익이 총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액은 총 내재이익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면제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단, 사용하지 않은 최초 면제액은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면제액 산정에 따라 두 번째 해외 이주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주 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간주 판매가 발생한 과세 연도에 과세되어야 합니다. 간주 손실은 기존 IRC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취득가액 상향 조정 – 부과되는 세금을 산정할 목적으로, 개인이 미국 거주 외국인(미국 세법 7701(b)조의 의미에 따름)이 된 날짜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상향 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당 개인은 그 날짜에 해당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 이상의 취득가액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자산별로 이 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미국 내 부동산 및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사용되는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후자의 경우, 해당 개인이 미국 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이고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고정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시가평가 예외 사항:
1) 적격 이연보상 항목 (IRC 219(g)(5)항에 따라 모든 기본 업무 관련 적격 퇴직 계획 - 이익 분배 계획(401(k)/403(b)/연금 계획 및 계약, SEP, 간편 퇴직 계좌, 외국 연금 계획 또는 유사한 퇴직 제도 또는 프로그램 포함), '실질적으로 확정된 ' 적격 이연보상 항목 - 적격 또는 비적격 옵션, 제한적 주식 보상, 주식 가치 상승권 또는 IRC 83항 에 따라 30%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미국과의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감면을 청구할 권리를 취소할 수 없이 포기합니다.
2) 부적격 이연보상 항목 – 위에서 적격 이연보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항목 – 해당 항목은 해외 파견 전날 발생한 급여의 현재가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국내 또는 해외 비 수혜자 신탁에 대한 지분은 원천징수 시 30%가 적용되며, 미국과의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감면을 청구할 권리를 취소할 수 없이 포기 합니다.
4) 특정 세금 유예 계좌 – (IRC 섹션 408(a) 또는 (b)에 따른 개인 퇴직 계좌 또는 연금, 단 408(k) 또는 (p), IRC 섹션 529 플랜, Coverdell, HSA 또는 Archer MSA는 제외) – 해외 이주 전날 계좌에 대한 귀하의 전체 지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항목 1과 3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항목 2와 4는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즉시 과세 대상입니다.
4가지 경우 모두에서 W-8CE 양식, 국외 추방 및 조약 혜택 포기 통지서는 위의 4가지 항목 모두의 지급인에게 제공되어 30% 원천징수 의무를 알리거나 현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득 금액이 세금 신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세금 납부 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전체 이자의 가치 또는 가치.
위의 항목 1-4 참조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IRS 통지 2009-85 페이지 26-3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인해 IRC 섹션 72(t)에 따른 조기 분배 세금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 세금 신고서 – 시가평가세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해외 거주자는 (해외 거주가 12월 31일에 발생하는 경우) 양식 1040 또는 이중 신분인 경우 양식 1040NR을 양식 1040과 함께 적절하게 제출하고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해외 거주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실현된 실제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은 이러한 새로운 시가평가 규칙에 따라 간주되는 이익 또는 손실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이때 2026년의 910,000달러(2025년 890,000달러, 2024년 866,000달러, 2023년 821,000달러, 2022년 767,000달러, 2021년 744,000달러, 2020년 737,000달러, 2019년 725,000달러, 2018년 713,000달러, 2017년 699,000달러, 2016년 693,000달러, 2015년 690,000달러, 2014년 680,000달러, 2028년 668,000달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65만 1천 달러, 2012년에는 65만 1천 달러로 (2008년의 원래 60만 달러 제외 기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세금 납부 유예 -:
개인은 IRS와의 세금 유예 계약을 통해 의제 매각에 부과되는 시가평가 출국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경우 규정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부동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유예된 세금 및 이자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매년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출국 신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유예 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에 귀속되는 유예 세금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i) 자발적인 납부 시점, ii ) 해당 자산이 실제로 처분된 과세 연도의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 또는 iii) 사망 시점.
단, 세무국장에게 수용 가능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증금 또는 신용장과 같은 기타 형태의 담보가 포함되고,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세무국장의 승인을 포함한 관련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 유예 신청은 양식 8854(최초 및 연간 해외 거주자 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가평가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막을 수 있는 미국과의 조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취소 불가능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IRS 공지 2009-85 18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부록 A에는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출국 예정일 전날 포함)까지 제출해야 하는 합의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출국자는 출국 예정일 전날이 포함된 세금 신고서에 연기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해당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 계약은 IRS, SBSE 자문 사무소(주소: 7850 SW 6th Court , Mail Stop 5780, Plantation, FL 33324-3202, 전화번호: 954-423-7344)에서 접수 및 처리합니다.
또한, 해당 해외 거주자는 IRS로부터 연락을 수령하고 적시에 세금 징수를 진행하며 전반적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해외 거주자와 대리인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예시는 IRS 공지 2009-85 부록 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해외 거주자는 90일 이내에 IRS 자문실(주소: 7850 SW 6th Court , Mail Stop 5780, Plantation Florida 33324-3202)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사항은 IRS 공지 2009-85 20페이지의 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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