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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형의 일반 지침

역사적 관점 - 간소화됨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IRS는 2012년 6월 26일 도입되어 IRS가 시행하는 민사 또는 형사 조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확대되고 완화된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재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간소화된 프로그램은 1) 미납세금 1,500달러에 대한 IRS 위험 평가와 2) IRS 간소화된 설문지를 폐지하고, 기존 위험 평가 방식 대신 '비고의적'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간소화된 프로그램의 유일한 결정/요건으로 삼았습니다.

'비고의적'이란 과실,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행위, 또는 법규 요건에 대한 선의의 오해로 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사기(속이려는 의도)와 중과실(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의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된 간소화 프로그램의 핵심은 최근 3년간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와 최근 6년간의 FinCEN FBAR 양식 114 만 제출하면 되며 , 이 모든 사항에 대해 100% 벌금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 즉, 납부 지연이나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정확성 또는 정보 누락에 대한 벌금이 전혀 없으며, 세금(있는 경우)과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의적"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면제 개념은 향후 부과될 벌금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비공개 공시 제도에 따른 기존 벌금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된 해외 또는 국내 역외 신고는 자동 감사 대상이 아니며, 대조 감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제출 감사 선정 절차만 거칩니다.

기존의 간소화 프로그램(현재는 " 간소화된 해외 역외 절차 " 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에 더해, 새로운 간소화된 국내 역외 절차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정 해외 금융 자산 잔액의 연말 총액에 대해 5%의 역외 관련 세금(Title 26 misc. offshore)이 부과됩니다. 단, 이는 이전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만 적용됩니다. 즉, 간소화된 국내 역외 절차 프로그램에서는 수정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원본 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소득세 신고서나 FinCEN 양식 114 FBAR를 제출하지 않은 '거의' 모든 개인이 이제 ( 해외 금융 절차 프로그램 에 따라) 벌금 없이 문제를 해결 하고 질문 없이 지난 3년(3년)까지의 세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IRS가 약 13년 동안 체납 납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언제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종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IRS가 직면한 더 중요한 우선순위 때문에 간소화된 프로그램의 종료 날짜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IRS의 간소화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treamlined-Filing-Compliance-Procedures

Protax는 이러한 간소화된 신고를 수천 건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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