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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존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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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존재 테스트

실질적 존재 여부 테스트는 엄격하게 양적 테스트이며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1040NR 5 페이지 일정 I - 기타 정보 G 및 H.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 - 결정

국세법(IRC) 섹션(섹션) 7701(b)(3)에 따라 개인은 해당 연도에 최소한 31일의 미국 체류가 있고 다음 합계가 183일 이상인 경우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현재 연도에 주둔한 실제 일수 100% + 전년도 주한 일수의 1/3 + 전년도 두 번째 연도에 주둔한 일수의 1/6.

Substantial Presence Test 결정을 요약하자면, 현재 연도의 모든 날짜와 XNUMX년의 룩백 기간의 일부 날짜로 구성된 미국 내 존재를 살펴봅니다.

실질적인 존재 여부 테스트의 목적을 위해 부분적인 일수는 전체 일수로 계산되며, 부분적인 일수는 더하지만 나머지 부분적인 일수는 반올림되거나 내림되지 않고 삭제됩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가 연간 미국 달력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입주 시작일

이전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거주 외국인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첫 체류 날(미국 거주 외국인이 됨)은 해당 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첫 날부터 계산됩니다. 7701(b)(C)(ii)에 의거하여 최소 10일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IRC 섹션 7701(b)(2)(c), 7701(b)(2)(c)(i) 및 7701(b)(c)(ii)에 따라 특정 명목상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가 외국에 있고 그 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체류 테스트에 따른 미국 거주 시작 및 종료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최소 10일까지 미국 체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록 아래. 301.7701(b)-4(c)(1) 총 10일을 넘지 않는 한 개인의 거주 시작 날짜 또는 종료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두 번 이상의 체류 기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날은 무시합니다.

실질유무검사에서 제외되는 날

제한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 존재 여부 테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물리적 미국 체류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ㅏ. 면제 개인: 7701(b)(3(AD)에 정의된 IRC Sec 7701(b)(5)(D)에 따라 F, M, J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연수생 또는 교사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미국 또는 M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다른 사람, 프로 운동선수 또는 질병이 있는 개인

비. 기타: IRC Sec 7701(b)(7)에 의거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일반 통근자로서 외국 선박의 선원으로 미국에서 24시간 미만 동안 미국에서 다른 지점 간을 경유하는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의 모든 직원.

면제 개별 규칙에 대한 예외

(i) IRC Sec 7701(b)(5)(E)(i)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교사 또는 연수생은 지난 XNUMX개 달력 중 XNUMX개 기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 자격이 면제되었습니다. 연령. 해당 연도의 경우 다음 네 가지 모두가 해당 연도에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현재 연도에 출석 일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 1) 귀하는 지난 6년 중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이었던 경우
  • 2) 외국인 고용주가 당해 연도 급여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 3) 귀하는 지난 6년 중 어느 한 해라도 교사 또는 연수생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으며, 4) 귀하가 교사 또는 연수생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지난 6년 동안 외국 고용주가 모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ii) IRC Sec 7701(b)(5)(E)(ii)에 따라 F, J 또는 M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XNUMX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 자격이 면제되었습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체류일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 및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신분을 비이민자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저희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거주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