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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국제 정보 반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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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국제 정보 반환 제출

연체된 국제 정보 반환 제출

역사적 관점 – 미납 국제 정보 반환 제출.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미국 국세청(IRS)은 2012년 6월 26일에 처음 도입되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간소화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간소화하여 재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RS가 개시한 민사 또는 형사 조사 대상이 아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간소화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IRS는 새로운 국제 소득세 정보 보고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간소화 절차가 필요 하지 않은 경우 (예: 미국 소득세 신고서와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정보 신고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었지만 국제 정보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수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납세자는 하나(1) 이상의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3) 납세자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4) 납세자는 아직 IRS로부터 체납 정보 신고에 대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제출 국제 정보 보고서 제출 절차 에 따르면 납세자는 합리적인 사유 설명서와 함께 국제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업이 탈세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 자산(FBAR)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했으며,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세 조사나 미제출 신고서 제출 요청과 관련된 연락이 없었던 경우, IRS는 미제출된 해외 금융 자산 신고서(FBAR)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식 3520/3520A를 제외하고, 미납 국제 정보 신고서를 수정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에 첨부하세요. 

체납자 양식 3520/3520A는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정된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체납 국제 정보 신고서는 자동으로 감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존의 일반 선정 감사 절차를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 정보 반환 제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International-Information-Return-Submission-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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