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른 나라에서 일하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질문: 제 상황이 다소 특수한데, 해외 거주자 세금 관련 정보를 좀 얻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해외 파트너사에서 근무하도록 저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1-3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할 것입니다.
- 나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지불할 것입니다.
- 우리 회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 나는 단순히 DR에 있는 회사와 일할 것이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 나는 매년 적어도 두 번, 아마도 크리스마스와 4월 XNUMX일경에 미국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 내 옵션은 무엇입니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소득 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 330일 규칙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회의, 휴가, 의료 응급 상황 등으로 귀국하는 모든 시간은 소득 공제에 포함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외국 세액 공제 혜택 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