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 시즌에 관례적으로 2020년 세금 시즌에 대해 IRC Sec 2020(d)(14) Waiver of Time Requirements에 해당하는 전 세계 국가에 관한 Rev Proc 911-4에 따른 IRS 릴리스 지침. 이 연도 목록에는 콩고, 민주 공화국, 아이티, 이라크, 수단 및 베네수엘라가 포함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Rev Proc 2020-14, 2020-16 IRB 661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이라크, 수단,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상황을 이유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미국인에 대해 2019년 세법 911조의 해외 소득 및 해외 주택 비용 면제 목적에 적용되는 거주 및 체류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19년에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전쟁, 내란 또는 이와 유사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지정된 날짜에 시작하는 다음 국가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콩고, 민주 공화국 – 13년 2019월 XNUMX일;
- 아이티 – 14년 2019월 XNUMX일;
- 이라크 – 14년 2019월 XNUMX일;
- 수단 – 11년 2019월 XNUMX일; 그리고
- 베네수엘라 – 24년 2019월 XNUMX일.
Code Sec의 목적을 위해 911, 13년 2019월 911일 또는 그 이후에 콩고 민주 공화국을 떠난 개인은 해당 개인이 콩고 민주 공화국에 있었거나 실제 거주자였던 기간 동안 유자격 개인으로 취급됩니다. 개인이 Code Sec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설정한 경우. XNUMX(d) 그러나 그러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Code Sec 섹션에 따라 구제 자격을 얻으려면. 911(d)(4)에 따라 재무 장관이 개인이 외국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개인이 외국에 거주를 설정했거나 물리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3년 2019월 911일 이후에 콩고 민주 공화국에 처음 물리적으로 존재했거나 거주를 설정한 개인은 코드 섹션에 제공된 예외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4년 과세 연도에 대한 2019(d)(XNU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