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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옹호 납세자의 요구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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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니나 E. 올슨 국세청 납세자 옹호관은 오늘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화된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이 보고서에는 납세자의 요구와 선호도에 관한 공개 포럼에서 발췌한 내용, 2016년 세금 신고 시즌에 대한 검토, 그리고 납세자 옹호국(TAS)이 차기 회계연도에 우선적으로 다룰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ational Taxpayer Advocate 납세자의 요구와 선호에 관한 공개 포럼

지난 2년간 국세청(IRS)은 향후 5년 이상 기관 운영 방식을 구상하는 "미래 계획(Future State plan)"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요소는 온라인 납세자 계정 개발입니다. 국세 납세자 옹호관 올슨은 2015년 의회 연례 보고서 에서 이 계획의 일부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 최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IRS의 온라인 계정 개발 의도, (ii) 인터넷 접속이나 사용 기술 부족, 계정 설정에 필요한 인증 절차 미준수, IRS 시스템 보안에 대한 불신, 또는 IRS 직원과의 직접적인 상담 선호 등의 이유로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 계정을 통해 IRS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올슨 옹호관은 미래 계획 하에서 중요한 납세자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중의 직접적인 논평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Olson은 미국 전역에서 공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는 IRS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과 협력했습니다.

현재까지 Olson은 XNUMX회의 공개 포럼을 개최했으며 몇 차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리노이주 글렌 엘린에서 Peter Roskam 의원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뉴욕주 브롱크스, 하원의원 José Serrano; Hendersonville, NC, 하원의원 Mark Meadows; Charles Grassley 상원의원과 함께 아이오와 주 레드 오크; Ben Cardin 상원의원과 함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및 Harrisburg, Pa., 상원의원 Bob Casey와 공동 조직.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개 포럼의 패널리스트 중에는 IRS에 대한 30개의 연방 자문 위원회와 XNUMX개의 주요 전국 세무 기관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패널에는 온라인 서비스의 대중적 사용과 "디지털 격차"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 연구에 대해 보고한 전문가가 포함되었습니다. Olson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일상적인 작업이라면." 보고서는 또한 지난 달에 IRS의 "성적표 받기" 신청서에 등록을 원하는 납세자의 약 XNUMX%만이 강화된 인증 조치 덕분에 등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환경의 계정.

올슨은 "각 현장 공청회에서 우리는 방문하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증인 패널의 의견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대부분의 패널에는 자원 소득세 지원(VITA) 기관 및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대표, 개인 및 소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인,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ESL) 및 이민자 납세자, 고령 납세자, 농부,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 , 장애인 납세자, 신분 도용 피해자, 급여 서비스 제공업체 사기 피해를 입은 소기업 등 특정 납세자 집단이 직면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증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올슨이 이전 보고서에서 지적했거나 패널들이 일관되게 제기했던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공청회 녹취록의 발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정보(녹취록 전문 포함)는 http://taxpayeradvocate.irs.gov/news/national-taxpayer-advocate-public-forum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lson은 TAS가 통계적으로 대표되는 미국 납세자 표본을 대상으로 IRS 납세자 서비스에 대한 필요, 선호도 및 경험에 대해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올 여름 IRS 세금 포럼에서 IRS 미래 상태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RS 미래 상태 계획은 IRS가 향후 몇 년 동안 납세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TAS는 이를 가장 중요한 초점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TAS의 최우선 목표는 IRS와 협력하여 계획이 고품질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National Taxpayer Advocate Public Forums, 전국 설문조사 및 Tax Forum 포커스 그룹의 결과를 바탕으로 Olson은 “2016 National Taxpayer Advoc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에 IRS 미래 상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납세자와 그 대리인이 우리에게 표현한 대로 납세자의 필요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즌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2016년에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신고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IRS는 2015년에 비해 수신자 부담 전화 회선에 대한 납세자 서비스를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FY 2008 이후 매년 IRS는 100건 이상의 백만 전화. 2015년 신고 시즌 동안 IRS 전화 서비스는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IRS는 전반적으로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전달된 납세자 전화의 37%만 응답했으며 납세자의 대기 시간은 평균 23분이었습니다. 2016년 신고 시즌 동안 IRS는 전화의 73%에 응답했고 대기 시간은 11분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IRS는 응답한 통화 비율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대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이 의회가 제공한 추가 자금과 IRS가 해당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19 회계연도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IRS 자금이 약 2010% 감소했으며 IRS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제거한 영역을 설명합니다.

납세자 지원 센터(TAC) 서비스. 국세청(IRS)은 전국에 약 375개의 TAC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0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AC를 예약 없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IRS는 연말까지 모든 TAC에서 예약 없이 방문하는 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고 사전 예약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i) TAC가 예약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개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납세자와 (ii)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예약을 기다릴 수 없는 납세자에게 특히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약제 시범 운영 결과, 납세자의 20%는 예약을 잡기 위해 13일에서 41일을 기다려야 했고, 5%는 41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대기 시간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너무 길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TAC에서는 IRS가 이번 세금 신고 시즌에 세금 납부나 신고서 접수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세법 관련 질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국세청(IRS)은 전화 상담과 세무 자문 센터(TAC) 모두에서 최근 세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인" 질문에만 답변하고, 더 복잡한 질문은 "범위 외"로 간주했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신고 기한 연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법 관련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금 신고 기간 이후에 약 15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분 도용 방지 필터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국세청(IRS)은 신분 도용자가 제출한 환급 신청서를 걸러내기 위해 모든 세금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IRS는 신고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제출자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TPP)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의 오탐률은 2015년에 36.6%에 달했습니다. TPP 필터로 인해 총 2.1만 건의 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36.6%의 오탐률을 고려하면 IRS는 정당한 납세자가 제출한 760,000만 건 이상의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셈입니다. 국세청 납세자 옹호관은 이처럼 높은 오탐률이 정당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납세자는 환급금을 제때 받아야 하므로, 환급 지연은 단순한 불편함에서부터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 옹호관은 IRS가 TPP 필터를 개선하여 오탐률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의 첫 1.8개월 동안 TPP 필터는 약 36만 건의 반환을 중단했으며 IRS는 2016%의 유사한 오탐지율을 예상했습니다. IRS에 전화하여 신원을 확인하려는 납세자는 통과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4년 신고 시즌 동안 IRS는 TPP 전화선으로 22.7만 건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답률은 XNUMX%에 불과했습니다. 즉, XNUMX번의 통화 중 거의 XNUMX번은 응답이 없었으며, 이는 대량의 전화 회선에서 단연 최악의 성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TAS는 다양한 수익 보호 전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IRS는 합법적인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IRS는 신고 시즌 동안 필터를 다시 보정하고 최대 목표 위양성 비율을 설정하는 데 더 많은 리소스를 할애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기 신고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신고 건수를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2016년 중반 기준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많은 비시민권자 역시 미국 세금 신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과세연도에 비거주 외국인이 제출한 1040 시리즈 세금 보고서가 약 64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거주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무료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약 2년 전, IRS는 해외에 남아 있던 세무 담당관 사무소 4곳을 폐쇄하여 대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 세금 신고 시즌부터는 납세자가 세법 관련 질문을 제출하고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전자 세법 지원 프로그램도 폐지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규칙, ACA(Affordable Care Act)”

2017 회계연도의 우선 과제

IRS 미래 상태 계획(위에서 논의됨) 외에도 이 보고서는 납세자 옹호 사무소가 다가오는 회계 연도 동안 집중할 계획인 14가지 다른 우선 순위 문제를 식별하고 논의합니다. 그 중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FATCA 부담.  FATCA 및 유사한 국제 원천징수 조항을 시행하는 동안 IRS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만 명의 미국 납세자로부터 환급을 보류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IRS가 납세자가 소득세와 함께 제출한 Form 1042-S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Form 1042-S, The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한 방식에 기인합니다. 반품. 한 사례에서 IRS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수만 명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환불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TAS는 IRS가 데이터 일치 절차의 정확성을 개선하여 합법적인 국제 환급 청구에 대한 동결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개인 채권 추심 구현.  2015년 말에 의회는 일반적으로 IRS가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연체 세금 계정을 사채 추심 기관에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AS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규칙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계정을 제외하는 법적 용어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인벤토리"의 정의를 추구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영 계획, 호출 스크립트 및 교육 자료의 일부를 PCA가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국세청, 의회 및 대중이 징수 전술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 은퇴 계정에 대한 IRS 부과금.  의회는 퇴직 저축을 장려하는 수많은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개인이 은퇴한 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갖도록 보장하는 공공 정책을 발전시킵니다. IRS는 퇴직 자산에 대해 부과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행동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정책 문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 IRS는 "선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오히려 노골적인 행위의 예를 나열합니다. TAS는 IRS와 협력하여 극단적인 경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단순히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자산을 계속 보호하는 "노골적인" 행위의 정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납세자 계정.  National Taxpayer Advocate는 IRS가 온라인 납세자 계정을 IRS의 납세자 서비스 제공에 추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로 개발할 것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국가 개발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옹호자는 납세자가 여전히 전화로 또는 직접 IRS 직원과 협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RS는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게 계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며 대부분은 현재 면허가 없습니다. TAS는 내년에 IRS와 협력하여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고 자격 증명 작성자에 대한 납세자 계정 액세스를 제한하며 필요하거나 선호하는 납세자에게 전화 및 대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IRS 직원과 이야기하기 위해.
  • EITC 규정 준수.  정부의 가장 큰 자산 조사, 빈곤 퇴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근로 소득세 공제(EITC)는 부적절한 지불 비율이 높습니다. 동시에 적격 납세자는 법률의 복잡성, 기존 문서 제공의 어려움, IRS가 대체 문서 출처 수락을 꺼리기 때문에 자격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National Taxpayer Advocate는 자격 요건과 EITC 관리 개혁에 대한 이전 권장 사항을 확장하여 자격이 있는 개인의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면서 부적절한 지불을 줄일 계획입니다. TAS는 또한 IRS와 협력하여 대체 문서 출처를 수용하기 위한 유연한 지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 절차.  도용된 신원 환급 사기의 문제는 IRS가 신원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기 신고의 탐지와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IRS는 두 영역 모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TPP)의 위양성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2016년 신고 기간 동안 TPP 필터는 약 1.8만 건의 신고를 중단했으며 TPP 전화 회선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한 납세자들은 IRS가 환급금을 공개하는 데 약 XNUMX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AS는 내년에 IRS와 협력하여 사건 해결 및 환불 처리 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TAS는 IRS에 여러 문제가 있거나 여러 과세 연도에 걸쳐 있는 신원 도용 피해자와 함께 일할 직원 한 명을 배정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이번 달 말, TAS는 2015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National Taxpayer Advocate가 작성한 행정 권고에 대한 IRS의 응답과 IRS 응답에 대한 추가 TAS 분석 및 의견이 포함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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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납세자 옹호관은 법령에 따라 하원 세입 위원회와 상원 재정 위원회에 20개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이러한 보고서를 국세청장, 재무장관, IRS 감독위원회, 재무부의 기타 직원 또는 직원의 사전 검토나 논평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및 예산 사무소. 첫 번째 보고서는 해당 연도에 시작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납세자 보호 사무소의 목표를 식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납세자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XNUMX가지 이상에 대해 논의하고 법원에서 가장 자주 소송을 제기하는 XNUMX가지 세금 문제를 식별하고 납세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및 입법 권장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 옹호 서비스(TA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IRS 산하의 독립 기관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IRS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하신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원은 항상 무료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taxpayeradvocate.irs.gov를 방문하시거나 1-877-777-4778 로 전화해 주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TaxpayerAdvocate.irs.gov 또는 irs.gov/advocat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최신 정보는 facebook.com/YourVoiceAtIRS , Twitter.com/YourVoiceatIRS , YouTube.com/TASNT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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