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번호: IRS Summertime Tax Tip 2012-08
이 문제 내부
별장 임대로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짧은 기간 동안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IRS는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이동 주택 또는 보트와 같은 휴가용 주택의 임대 소득 보고에 대한 다음 팁을 제공합니다.
•임대 수입 및 비용 임대 소득과 공제 가능한 특정 임대 비용은 일반적으로 스케줄 E, 보충 소득 및 손실로 보고됩니다.
•별장 임대 제한 별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과 개인용으로 비용을 구분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을 초과하는 비용의 임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14일 이상이거나 그 수치가 더 큰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총 일수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7일 동안 별장에 거주하고 160년 중 XNUMX일 동안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거주지로 간주되며 공제 가능한 임대 비용은 임대 소득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제한된 대여 사용에 대한 특별 규칙 별장을 거주지로 사용하고 연간 15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 소득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줄 A, 항목별 공제는 적격 모기지 이자, 재산세 및 재해 손실과 같이 정기적으로 공제 가능한 개인 비용을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S 간행물 527, 주거용 임대 부동산(휴가용 주택 임대 포함)은 IRS.gov를 방문하거나 800-TAX-FORM(800-829-3676)으로 전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개인 용도에 대한 특별 규칙과 임대 소득 및 지출 보고 방법을 포함하여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