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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금 공제에 대한 IRS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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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과 프랑스는 외교 서한을 통해 프랑스의 일반사회기여금(CSG)과 법인세 상환기여금(CRDS)이 양국 간 사회보장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회세가 아니므로 소득세로 간주되어 외국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 IRS)의 정책 변경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납세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년 과세연도까지 소급하여 외국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SG(French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 및 CRDS(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te): 2019년에 미국과 프랑스 공화국은 외교 통신을 통해 프랑스 CSG(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와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te(CRDS) 세금은 두 국가 간의 사회 보장 협정이 적용되는 사회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IRS는 사회 보장 협정이 해당 세금에 적용된다는 근거로 CSG 및 CRDS 지급에 대한 해외 세금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IRS의 정책 변경은 이러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개인 납세자가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외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납세자는 이전에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공제 가능한 외국 세금을 납부했거나 발생한 경우 납부한 미국 소득세 환급을 위해 10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 기간은 외국 세금이 납부되거나 발생한 연도에 대한 보고서(연장 없음)를 제출해야 하는 일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양식 1040을 포함하도록 양식 1116X를 사용하여 2009년 과세 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별 납세자는 양식 1040X 상단에 빨간색으로 "프랑스 CSG/CRDS 세금"을 작성하고 이 양식의 지침에 따라 양식 1116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되거나 달리 지급된 CSG/CRDS에 대한 해외 세금 공제를 청구하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거주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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