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2025년 미국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26년 세금 시즌에 적용되는 사업, 의료, 이사 및 자선 목적의 표준 주행 거리 수당을 IR-2025-128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오늘 업무용 차량의 선택적 표준 주행거리 공제율이 2026년에 2.5센트 인상되는 반면, 의료용 차량의 주행거리 공제율은 0.5센트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신 비용 데이터와 연간 물가상승률 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택적 표준 주행 거리 요율은 사업, 자선 및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발생하는 공제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선택적 표준 주행 거리 요율은 특정 현역 군인과, 이제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특정 정보기관 구성원의 이사 목적 차량 운행에 대한 공제 비용을 계산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1년 2026월 XNUMX일부터 승용차, 밴, 픽업트럭 또는 패널 트럭 사용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일당 72.5센트 사업용으로 구동됨2.5년 대비 2025센트 상승.
- 의료 목적으로 주행하는 경우 마일당 20.5센트가 지급되며, 이는 2025년보다 0.5센트 감소한 금액입니다.
- 현역 군인(및 정보기관 소속 일부 구성원)의 이사 목적 주행에 대해서는 마일당 20.5센트가 지급되며, 이는 작년보다 0.5센트 인하된 금액입니다.
-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차량에 마일당 14센트를 지급합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요금과 동일합니다.
이 요율은 순수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자선 목적의 마일리지 요율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반면, 사업 목적의 마일리지 요율은 자동차 운영에 드는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연간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의료 및 이사 목적의 마일리지 요율은 연간 연구의 변동비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특정 교육자 경비를 제외하고는 미지급된 직원 출장 경비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 총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예비군 구성원, 특정 주 및 지방 정부 공무원, 특정 공연 예술가, 그리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자는 특정 미지급 직원 출장 경비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역 군인 또는 특정 정보기관 구성원만이 영구 전근 명령에 따라 이사하는 동안 발생한 이사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주행거리 요율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납세자는 대신 차량 사용에 따른 실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소유 및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표준 주행거리 세율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첫 해에는 표준 주행거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 연도에는 표준 주행거리 세율 또는 실제 비용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차량의 경우,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갱신을 포함한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해당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지사항-2026-10 이 공지에는 2026년도 표준 주행거리 요율(선택 사항)과 고정 및 변동 요율 계획에 따라 주행거리 보상 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차량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직원에게 개인 용도로 처음 제공된 고용주 제공 차량의 최대 공정 시장 가치도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이 가치를 기준으로 마일당 단가 산정 방식 또는 차량 평균 가격 산정 방식을 사용하여 주행거리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