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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마리화나는 Schedule I 규제 약물로 남아 있습니다. 내국세법 280E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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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연방 수준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Schedule I 규제 약물로 남아 있으며 IRC Sec 280E에 따라 납세자는 계속해서 지불하거나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상기시킵니다. Schedule I 또는 II 규제 약물의 밀매에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마리화나 거래 또는 사업.

최종 연방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국세청은 오늘 납세자들에게 마리화나는 Schedule I 규제 물질로 남아 있으며 국세법의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마리화나의 일정이나 분류에 관한 법률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내국세입법 280E항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려는 납세자는 환급이나 납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일부 납세자는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근거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IRS는 이러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섹션 280E는 연방 규제 물질법의 의미 내에서 Schedule I 또는 II 규제 물질의 불법 밀매로 구성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불하거나 발생한 금액에 대한 모든 공제 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주에서 운영되더라도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280E항은 마리화나 산업 참가자가 총 수입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하게 계산된 판매 상품 원가만큼 총 수입을 줄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1년 2024월 280일, 법무부는 규제 물질법에 따라 마리화나 일정 변경을 고려하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연방 관보에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마리화나는 Schedule I 규제 약물로 남아 있으며 내국세법 XNUMXE항의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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