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번호: IR-2011-103
이 문제 내부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2012 과세 연도의 연금 계획 및 기타 퇴직 관련 항목에 대한 달러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비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지수가 조정을 유발하는 법적 임계값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한 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401(k), 403(b), 대부분의 457 계획 및 연방 정부의 절약 저축 계획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선택적 연기(기여금) 한도가 $16,500에서 $17,000로 인상되었습니다.
- 50세 이상에 대한 캐치업 기여 한도는 $5,500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기존 IRA에 기여하는 납세자에 대한 공제는 직장 퇴직 계획의 적용을 받고 조정 총소득(AGI)을 58,000년 $68,000~$56,000에서 $66,000~$2011로 수정한 독신 및 가구주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IRA 분담금을 내는 배우자가 직장 퇴직 계획의 적용을 받는 공동 신고 부부의 소득 단계적 축소 범위는 $92,000에서 $112,000로 증가한 $90,000에서 $110,000입니다. 직장 퇴직 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사람과 결혼한 IRA 기부자의 경우, 부부의 소득이 $173,000~$183,000에서 $169,000~$179,000이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 Roth IRA에 기여하는 납세자의 AGI 단계적 폐지 범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173,000 ~ $183,000이며, 169,000년에는 $179,000에서 $2011로 증가했습니다. 독신 및 가구주의 경우 소득 감소 범위는 $110,000 ~ $125,000입니다. $107,000에서 $122,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 계획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단계적 폐지 범위는 $0에서 $10,000로 유지됩니다.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에 대한 저축자의 신용(퇴직 저축 기여금 신용이라고도 함)에 대한 AGI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7,500년의 $56,500에서 증가한 $2011입니다. 가장의 경우 $43,125에서 $42,375, 기혼 개인의 경우 28,750달러, 독신자의 경우 28,250달러에서 인상
다음은 변경되지 않은 제한 사항과 조정된 제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국세법 섹션 415는 적격 퇴직 계획에 따른 급여 및 기여금에 대한 달러 제한을 규정합니다. 섹션 415(d)는 커미셔너가 매년 이러한 생활비 인상 한도를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연 보상 계획에 적용되는 기타 제한 사항도 섹션 415에 따른 이러한 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섹션 415(d)에 따라 조정은 섹션 215(i)에 따라 혜택 금액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A) 사회보장법.
섹션 415(d)를 참조하여 조정된 제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2012년에 변경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 지수의 증가가 조정을 유발하는 법적 임계값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섹션 402(g)(1)에 설명된 선택적 연기 배제에 대한 섹션 402(g)(3)에 따른 한도는 16,500년에 $17,000에서 $2012로 인상됩니다. 이 제한은 섹션 401(k)에 대한 선택적 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획, 섹션 403(b) 계획 및 연방 정부의 저축 계획.
1년 2012월 415일부로 1(b)(195,000)(A)항에 따른 확정 급여 제도의 연간 급여 한도가 $200,000에서 $XNUMX로 증가합니다.
소득세 규정의 섹션 1.415(d)-1(a)(2)(ii)에 따라 섹션 415(b)(1)(B)에 따른 확정 급여 제도의 한도 조정은 특별 규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규칙. 이 특별 규칙은 다음과 같은 최근 생활비 지수 변화 이력을 고려합니다. (1) 30년 2009월 30일자로 마감된 분기의 생활비 지수가 생활비 지수보다 낮았습니다. 2008년 2월 30일에 마감된 분기의 경우; (2010) 30년 2009월 30일자로 마감된 분기의 생활비 지수는 2008년 3월 30일자로 마감된 분기의 생활비 지수보다 높지만 해당 분기의 생활비 지수보다는 낮습니다. 2011년 XNUMX월 XNUMX일에 마감된 분기; (XNUMX) XNUMX년 XNUMX월 XNUMX일 마감된 분기의 생활비 지수는 모든 이전 기간의 생활비 지수보다 높았습니다.
1년 2010월 415일 이전에 퇴직한 가입자의 경우, 1년 섹션 2012(b)(2011)(B)에 따른 확정 급여 계획의 한도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가입자의 1.0327년 보상 한도에 3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08년 30월 2011일 종료된 분기부터 2010년 2011월 415일 종료된 분기까지의 생활비 지수에서. 1년 또는 2012년에 퇴직한 가입자의 경우 섹션 2011(b )(1.0376)(B) 30년은 2010년 30월 2011일 종료된 분기에서 XNUMX년 XNUMX월 XNUMX일 종료된 분기까지 생활비 지수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참가자의 XNUMX년 보상 한도에 XNUMX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415년 섹션 1(c)(2012)(A)에 따른 확정기여형 제도의 한도는 $49,000에서 $5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규범은 다양한 기타 달러 금액이 415(b)(1)(A)항의 달러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가능한 반올림 규칙을 고려한 후 2012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402(g)(1)에 설명된 선택적 연기 배제에 대한 섹션 402(g)(3)에 따른 한도가 $16,500에서 $17,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401(a)(17), 404(l), 408(k)(3)(C) 및 408(k)(6)(D)(ii)에 따른 연간 보상 한도가 $245,000에서 $250,000로 증가했습니다. .
최상위 플랜의 핵심 직원 정의와 관련하여 섹션 416(i)(1)(A)(i)에 따른 달러 한도가 $160,000에서 $165,000로 인상되었습니다.
409(o)(1)(C)(ii)항에 따라 5년 분배 기간이 적용되는 직원 주식 소유 계획의 최대 계정 잔액을 결정하기 위한 달러 금액은 $985,000에서 $1,015,000로 증가합니다. 5년 분배 기간 연장이 $195,000에서 $200,000로 증가한다고 결정합니다.
섹션 414(q)(1)(B)에 따라 고임금 직원의 정의에 사용된 한도는 $110,000에서 $115,000로 인상됩니다.
개인을 위한 섹션 414(k)(2) 또는 섹션 401(p)에 설명된 계획 이외의 해당 고용주 계획에 대한 추가 적립금에 대한 섹션 11(v)(408)(B)(i)에 따른 달러 제한 50세 이상은 $5,5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섹션 414(k)(2) 또는 섹션 401(p)에 설명된 11세 이상 개인의 해당 고용주 계획에 대한 추가 기여금에 대한 섹션 408(v)(50)(B)(ii)에 따른 달러 제한 $2,500로 변함이 없습니다.
401년 17월 1일에 발효된 계획에 따라 섹션 1993(a)(401)에 따른 보상 한도에 대한 생활비 조정을 허용하는 특정 정부 계획의 적격 참여자에 대한 섹션 17(a)(360,000)에 따른 연간 보상 한도 a)(375,000)을 고려하여 $XNUMX에서 $XNUMX로 인상됩니다.
단순화된 직원 연금(SEP)에 관한 섹션 408(k)(2)(C)에 따른 보상 금액은 $55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SIMPLE 퇴직 계좌에 관한 섹션 408(p)(2)(E)에 따른 한도는 $11,5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와 면세 기관의 이연 보상 계획에 관한 섹션 457(e)(15)에 따른 연기 한도가 $16,500에서 $17,000로 증가했습니다.
부가 혜택 평가 목적으로 "통제 직원"의 정의에 관한 소득세 규정 섹션 1.61 21(f)(5)(i)에 따른 보상 금액이 $95,000에서 $10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1.61 21(f)(5)(iii)에 따른 보상 금액이 $195,000에서 $205,000로 인상됩니다.
이 규범은 또한 섹션 1(f)(3)에 따라 생활비 조정을 사용하여 여러 연금 관련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가능한 반올림 규칙을 고려한 후 2012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에 대한 퇴직 저축 기여금 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섹션 25B(b)(1)(A)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34,000에서 $34,500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25B(b)(1)(B)에 따른 한도는 $36,500에서 $37,500로 인상됩니다. 섹션 25B(b)(1)(C) 및 25B(b)(1)(D)에 따른 한도는 $56,500에서 $57,500로 인상됩니다.
가구주로 제출하는 납세자에 대한 퇴직 저축 기여금 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섹션 25B(b)(1)(A)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25,500에서 $25,875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25B(b)(1)(B)에 따른 한도가 $27,375에서 $28,125로 증가합니다. 섹션 25B(b)(1)(C) 및 25B(b)(1)(D)에 따른 한도는 $42,375에서 $43,125로 인상됩니다.
다른 모든 납세자에 대한 퇴직 저축 기여금 크레딧을 결정하기 위한 섹션 25B(b)(1)(A)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17,000에서 $17,250로 증가합니다. 섹션 25B(b)(1)(B)에 따른 한도는 $18,250에서 $18,750로 인상됩니다. 섹션 25B(b)(1)(C) 및 25B(b)(1)(D)에 따른 한도는 $28,250에서 $28,750로 인상됩니다.
적격 퇴직 기여금을 내는 개인에 대한 § 219(b)(5)(A)에 따른 공제 금액은 $5,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적격한 미망인(er)인 납세자에 대한 IRA 기부금의 공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섹션 219(g)(3)(B)(i)에 따라 해당 금액이 $90,000에서 인상됩니다. 92,000달러로. 섹션 219(g)(3)(B)(ii)에 따라 다른 모든 납세자(별도 보고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 제외)에 대한 적용 가능한 달러 금액은 $56,000에서 $58,000로 인상됩니다. 219(g)(7)(A)항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자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인 참여자인 납세자의 해당 금액은 $169,000에서 $173,000로 인상됩니다.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 또는 적격 과부(er)로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한 최대 Roth IRA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섹션 408A(c)(3)(C)(ii)(I)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인상됩니다. $169,000에서 $173,000까지. 기타 모든 납세자(별도 보고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 제외)에 대한 408A(c)(3)(C)(ii)(II) 조항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107,000에서 $11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430(c)(7)(D)(i)(II)항에 따라 430(c)( 2)(D)가 $1,014,000에서 $1,039,000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