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사 약력
위원회 위원장 소개
멜리사 S. 길레스피(JD, CPA, MST)는 국제 조세, 특히 고액 자산가, 비거주 개인, 미국에서 일하는 비미국인,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을 위한 상속 및 글로벌 자산 계획에 특화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VDP/OVDI 고객에게 자문 및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녀는 아서 앤더슨, 골드만삭스 패밀리 오피스, 스캐든 아프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롬 등에서 근무하며 미국 및 국제 조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길레스피 변호사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미국변호사협회, 뉴욕주 변호사협회, 뉴욕시 변호사협회, 서퍽 카운티 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며, 뉴욕주와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공동 의장 정보:
피터 D. 바움 공인 회계사는 시트린 쿠퍼만 법률사무소의 세무 파트너로서 다국적 기업, 고액 자산가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8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 세무 서비스 및 세무 회계 분야의 파트너로서 국내외 세무 문제, 재무 및 사업 계획에 반영된 세무 전략 수립 및 실행, 글로벌 사업 확장 등 광범위한 세무 준수 및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조지 딜리 공인회계사는 샨홀트 글래스먼 클라인 크레이머 법률사무소의 세무 관리자입니다. 이 법률사무소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합니다. 딜리 씨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 및 준수 문제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연사 소개
낸시 버크 공인회계사(CPA) 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에서 20년 이상 국제 조세 부문 이사로 재직한 후 현재는 개인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 및 전국 CPA 회사를 대상으로 국제 조세 컨설팅 및 준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국제 조세 계획 및 신고 관련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NYSSCPA)의 회원이며,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의 국제 조세 위원회 위원장과 법인세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회계학 MBA를 취득했으며, 30년 이상 회계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P. 부스 공인회계사(CPA)는 D'Arcangelo & Co., LLP 포킵시 사무소의 파트너입니다. 짐은 30년 이상 대기업, 가족 소유 기업, 고액 자산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국제 거래 경험이 풍부한 고객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에서 경영학 학사(회계학 전공) 학위를 받았습니다. 짐은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NYSSCPA)의 회원이며, NYSSCPA 국제 조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제 조세 컨퍼런스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톰 부테라 공인회계사는 딜로이트 택스 LLP 뉴욕 사무소의 국제 조세 서비스 그룹에서 21년 이상 다양한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한 고객 자문을 제공해 온 세무 책임자입니다. 그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를 위한 국제 조세(ITAMS) 그룹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전 세계 사업 운영을 세금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대형 회계 감사에서 국제 조세 관련 감사를 담당하고 국제 조세 준수 업무를 관리합니다. 톰 부테라는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세법 석사(LLM) 학위를, 세인트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공인회계학 학사(B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변호사협회,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 국제 조세 위원회, 월스트리트 세무협회 국제 조세 위원회의 회원이며, 국제 조세 관련 주제로 외부 강연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 데일리(Paul Dailey, CPA, MBA) 는 뉴욕 사무소의 세무 담당 수석입니다. 상업 서비스 그룹의 일원으로서 기업 및 개인 고객의 국제 세무 문제를 총괄합니다. 뉴욕주 공인회계사인 폴은 대규모 외국 기업의 세무 기획, 컨설팅 및 규정 준수 문제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의 거주지 문제 및 세무 기획을 전문으로 합니다. 폴은 국내 기업, 비상장 기업, 대규모 S 법인, 비영리 단체, 패밀리 오피스, 사모 펀드 및 파트너십을 위한 기업 세무 업무를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 분야에서는 해외 거주자 계획, 진출/퇴출 전략 및 관련 규정 준수 문제를 담당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는 지주 회사, 차단 법인 및 투명 법인을 활용한 국내외 세무 구조를 개발하고 실행해 왔으며, 체크박스 선택(check the box election)도 수행합니다. 그는 또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PFIC(Private Foreign Corporation), 이전 가격, 소득 차익거래, 외국 세액 공제, 조약 및 원천징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은 FASB 109 관점에서 세무 발생액 검토에 참여해 왔으며, 컨설팅 및 실행 관점에서 다수의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문가 단체를 대상으로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한 강연을 자주 진행합니다. 폴은 과거 RSM McGladrey, Inc.의 상무이사와 뉴욕 소재 Goldstein Golub Kessler LLP의 세무 파트너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뉴욕 시립대학교 버나드 M. 바루크 칼리지에서 경영학 석사 및 회계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폴은 럿거스 경영대학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FAE 주최 행사 등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NYSSCPA) 회원이며, 수년간 NYSSCPA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회계교육재단(FAE)의 중소기업 세무 컨퍼런스 공동 의장과 국제 조세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테리 A. 아이버그 공인회계사는 빅4 회계법인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상속, 신탁, 사립 재단, 고액 자산가 및 개인의 글로벌 세무 기획을 전문으로 합니다. 지난 25년간 패밀리 오피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일상적인 세무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테리의 또 다른 주요 전문 분야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국제 세무 기획입니다. 특히 CEO, CFO, COO급 임원들의 특별한 세무 기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득세 및 상속세 문제에 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EYU Tax에서 세무 강좌를 개발하고 강의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테리는 다양한 전문 저널에 기고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The Tax Adviser에 게재된 가족 유한 파트너십(Family Limited Partnerships) 관련 기사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로부터 "올해의 최고 세무 기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Family Business 매거진 겨울호에 "상속 기획의 심리적 측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테리는 또한 다양한 외부 기술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으며, 다음 AICPA 태스크포스 팀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L. 골드스타인 공인회계사는 부흐빈더 투닉 앤 컴퍼니 LLP 뉴욕 사무소의 파트너로서, 연방 소득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특히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 그리고 해외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국제 조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롱아일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브루클린 캠퍼스에서 국제 조세 및 법인세 과목을 가르치는 겸임 부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 국제 조세 위원회 위원), 플로리다주 공인회계사협회의 회원입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버나드 M. 바루크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BBA)와 세무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뉴욕주와 플로리다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빈 매츠 변호사 는 뉴욕주 미드타운 맨해튼과 화이트 플레인스에 사무실을 둔 케빈 매츠 앤 어소시에이츠 PLLC의 대표 변호사로, 주로 국내외 상속 및 세무 계획, 상속 재산 관리 및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츠 변호사는 포덤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으며( 포덤 로스쿨 학술지 논문 편집위원 역임 ), 뉴욕 대학교 로스쿨에서 세법 석사(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화이트 앤 케이스 LLP의 개인 고객 그룹에서 선임 변호사로, 미드타운 맨해튼의 중견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에 자신의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뉴욕시 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 단체의 회원이며, 뉴욕시 변호사 협회와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여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매츠 씨는 가족 유한 파트너십 및 다양한 레버리지 이전 기법, 그리고 사모 펀드 매니저부터 프로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을 위한 상속 계획 전략에 대해 폭넓게 저술하고 강연해 왔으며, 그의 혁신적인 해결책과 분석은 전문 문헌(헤커링 상속 계획 연구소 포함)에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매츠 씨는 저서 『전문가를 위한 상속 계획 – 모든 규모의 상속에 필요한 사항 이해』 (캐논 금융 연구소, 2009)의 공동 저자이며, 공인회계사로서 현재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NYSSCPA)의 엔터테인먼트, 예술 및 스포츠 위원회 위원장, 상속 계획 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2013년 NYSSCPA 연례 상속 계획 컨퍼런스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잭 미올라 공인회계사는 30년간 공인회계사로서 민간 기업과 상장 기업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국제 조세 서비스 그룹 소속입니다 . 담당 산업 분야: 상속 계획, 부동산, 통신, 기술, 소매, 제조업, 제약, 바이오테크. 세무 서비스 전문 분야 : 잭은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및 승계 계획, 연금 계획, 법인세 문제, 가족 기업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는 아이스너앰퍼의 브리지워터 상속 계획 그룹을 이끌며 국제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문제, 원천징수세 및 소득세 조약 분석,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처분, 해외 파트너 및 IRS/재무부 기술 부서와의 협력, 합병, 인수 및 청산을 포함한 국경 간 기업 구조조정. 핵심 역량: 전문 지식, 국제 네트워크 활용 능력, 최적의 결과를 위한 기존 계획 및 프로그램 검토 및 분석. 주요 관할 지역: 영국,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 호주, 카리브해, 멕시코. 기타: 잭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뉴저지 공인회계사협회(NJSCPA) 회원이며, 현재 미들섹스 카운티 변호사협회(MCBA) 세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 변호사협회(NJSBA) 파트너십 세무위원회와 미국 변호사협회(ABA) 연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탁 및 유산 전문가 협회(STEP) 회원이기도 하며, 조지 스트리트 플레이하우스(George Street Playhouse)의 이사회 이사입니다.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잭은 세튼 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빌라노바 로스쿨에서 세법 석사(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필립 T. 파스마닉(공인회계사, 세무학 석사) 은 크로우 호워스 LLP의 선임 세무 관리자로, 연방, 주 및 지방 법인세, 판매세 및 사용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 소득세 충당금, 이익잉여금 분석, 해외 자산 송환 세무 계획,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을 다룹니다. 또한 국제 해운 회사, 해외 지배 법인, 해외 투자 회사, 국제 원천징수 문제 등 국제 세무 분야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NFP National Madison의 대표이자 설립자인 샘 레이든은 개인, 기업, 상속 및 증여세 설계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변호사 협회 세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회계사, 변호사 및 재무 설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자주 진행합니다.
스탠리 C. 루첼만(Stanley C. Ruchelman, JD) 은 비상장 다국적 기업의 세무 기획, 특히 회사 간 거래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루첼만 변호사는 미국 국세청(IRS) 관련 문제에서 기업을 대리해 왔으며, 이전가격 문제,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 미국 투자 구조 설계 등에 대해 기업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axation, The International Tax Journal, 그리고 Practicing Law Institute의 Tax Strategies for Corporate Acquisitions, Dispositions, Spin-Offs, Joint Ventures, Financings, Reorganizations & Restructurings 등 다양한 간행물과 학술지에 국제 조세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했습니다. 또한 Warren Gorham & Lamont의 공인 저자로서, 해당 로펌의 US Taxation of Foreign-Controlled Businesses라는 학술지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 또한 루첼만 변호사는 실무법률연구소, 뉴욕대학교 조세연구소, 미국변호사협회, 국제조세협회, 신탁 및 유산 전문가 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강연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변호사협회 조세분과 외국변호사포럼의 미국 담당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루첼만 변호사는 딜로이트앤투쉬의 전신 회사에서 국제 조세 파트너로 8년간 근무하며 국경 간 무역 및 투자 관련 고객을 대리했습니다. 그는 국세청(IRS) 최고법률고문실 입법 및 규정 부서의 선임 변호사로서 소득세 조약 협상과 국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규제 정책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 조세법원 찰스 R. 심슨 판사의 법률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루첼만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 조세분과 외국인 활동 및 조세조약위원회와 국제법 및 실무분과 국제조세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국제조세협회 미국지부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루첼만 변호사는 미국변호사재단과 미국조세상담사협회의 회원입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1972년)를 우등으로 취득했으며, 브루클린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1968년)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사르다르 변호사는 민사 및 형사 세금 분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그는 국세청(IRS), 주 세무 당국, 법무부 및 지방 검찰청을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또한 국세청과 주 세무 당국에 자발적으로 세금 정보를 신고하는 고객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시 변호사 협회 개인 소득세 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코스텔라네츠 앤 핑크에 합류하기 전, 사르다르 변호사는 헬러 어먼(Heller Ehrman, LLP) 뉴욕 사무소에서 세무 담당 변호사로 근무하며 연방 및 주 거래세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헬러 어먼 재직 당시, 사르다르 변호사는 일반 면세 및 비관련 사업 소득세(UBIT)를 포함한 연방 및 주 세금 문제에 대해 여러 비영리 단체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사르다르 변호사는 2004년 바루크 칼리지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최우등)를, 2007년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JD)를 취득했습니다.
C. 미첼 시걸 공인회계사는 딜로이트 북동부 국제 조세 그룹의 이사입니다.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그는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하는 다국적 기업부터 소규모 기업, 부동산 및 투자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미첼 시걸은 보험, 금융 서비스, 통신, 소비재 등 여러 산업 분야의 미국 및 해외 다국적 기업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세금 유예 기법, 해외 세액 공제 계획, 외환 문제, 소득세 회계 등 다국적 기업 세무 관련 주제로 강연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빙엄 턴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최우 등 으로 졸업했으며, 세튼 홀 대학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NYSSCPA),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의 회원입니다.
브라이언 C. 스칼라토스 변호사는 개인 및 기업을 대리하여 세무 감사, 민사 세금 소송, 민감한 세금 문제, 형사 세금 조사, 자발적 신고 및 IRS 내부 고발자 사건을 처리합니다. Chambers USA Guide to Leading Lawyers는 스칼라토스 변호사에 대해 "각종 세무 당국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그가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칼라토스 변호사는 뉴욕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세금 벌금 및 기소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IRS 최고 법률 고문실, IRS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관, IRS 형사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스칼라토스 변호사는 민사 세금 소송, 세금 벌금 및 형사 세금 기소에 관한 주제로 정기적으로 강연하고 기고하며, CNN,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포브스, 배런스, 로이터, 블룸버그, 택스 노트 투데이, BNA 데일리 택스 리포터 등 주요 언론 매체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변호사 협회, 뉴욕주 변호사 협회, 뉴욕시 변호사 협회의 여러 세무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세무 변호사 협회(ACTC)의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챔버스 USA", "미국 최고의 변호사", "뉴욕 슈퍼 변호사"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뉴욕 슈퍼 변호사"에서는 뉴욕 수도권 "톱 100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첼 소킨(Mitchell Sorkin, CPA, MBA, PFS, CEA) 은 Raich Ende Malter & Co. LLP의 세무 파트너입니다. 그는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NYSSCPA) 회원으로, IRS와의 관계, 뉴욕주 및 여러 주에 걸친 세금, 지방세, 개인 재무 설계 등 여러 세무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국제 조세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이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CPA) 자격증과 기업 가치 평가 분야의 CE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개인 재무 전문가(PFS)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CPA)인 피터 스트라토스 는 개인과 기업 모두를 위한 국제 세무 전문가입니다. 그의 주요 전문 분야는 해외 세액 공제 계획, 거주지 문제, 국제 및 다국적 기업, 해외 거주자 및 국내 거주자를 위한 주 및 지방세 문제, 이민 전 계획, 보상 계획, 조약 적용, 법인 형태 선택, 조직 구조 설계 및 원천징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피터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주 공인회계사협회 및 기타 기관에서 다양한 국내외 세무 주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대한 논문과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공인회계사협회와 버지니아 비즈니스 매거진으로부터 기업 세무 분야 "슈퍼 CPA"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습니다.
마크 J. 스트롤 공인회계사는 2001년에 설립된 프로택스 컨설팅 서비스(Protax Consulting Services Inc.)의 창립 대표이며, 이전에는 딜로이트앤투쉬(Deloitte & Touche LLP),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언스트앤영(Ernst & Young LLP)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1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 국제적인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미국 해외 거주자, 비거주 외국인, 다국적 기업의 고용주 후원 프로그램 직원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뉴욕주와 메릴랜드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NYSSCPA)의 회원으로서 국제 조세 위원회와 개인 세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NYSSCPA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The Trusted Professional)" 및 블로그, 그리고 호평을 받고 있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의 격월 뉴스레터 " 실용적인 국제 조세 전략(Practical International Tax Strategies) "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 마크는 미국 국제 개인 소득세 문제에 대해 외부 강연을 자주 하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CPE/CPL 과정을 강의하는 객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맥길 대학교에서 공인회계학 석사 학위를, 화학 학사 학위는 우등으로 취득했습니다.
공인 회계사(CPA), 법학박사(JD), 법학석사(LLM)인 마그다 사보는 국내외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 기획 및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법인, 합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REIT), 펀드, 신탁, 세액공제, 투자, 승계 계획, 비영리 단체, 스타트업, 국내외 자금 이동, 자금 송환, 합병, 인수 및 매각 등 국내외 세무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재산 계획, 재단, 공익단체, 이민 전 신탁, 해외 거주자, 자산 보호 등 국내외 개인 세무 문제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그다 사보는 연방, 주, 지방 차원의 국내외 세무 분쟁 해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자랑합니다.
Ms. Szabo는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회계 및 재무 정보 시스템 학사 및 석사, Cleveland-Marshall College of Law에서 법학 박사,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Taxation에서 세무 법학 석사(LL.M.)를 취득했습니다. 법.
Ms. Szabo는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립 전문 조직을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보고 요구 사항 및 자산 보호 문제에서 파트너십 세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가 및 주 간행물에 대한 수많은 세금 기사를 저술했습니다. 그녀는 뉴욕과 오하이오에서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연방 및 USTax 법원에서 개업할 수 있습니다.
토비아스 지글러 변호사는 국내외 상법 및 기업 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리하여 기업 설립,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및 협력 계약, 매각, 기업 구조 조정, 대출 및 차입 거래, 각종 상업 계약 및 기업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글러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담보 대출,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 관련 모든 분야에서 기업 및 개인 고객을 위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두 나라의 언어에 능통합니다. 지글러 변호사의 경력 및 업무 분야, 그리고 갈레 드레이어 앤 버키의 국제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웹사이트의 국제 비즈니스 법률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스티븐 자이거, NFP National Madison의 회사는 고객과 고문에게 고급 생명 보험 설계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잘 알려진 뉴욕시 금융 서비스 회사의 전무 이사인 Mr. Zeiger는 신탁 소유 생명 보험의 전문가이며 변호사, CPA, 가족 사무소, 자산 관리자 및 신탁 담당자에게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그는 이러한 전문가를 교육하고 New York Bankers Association과 New Jersey Bankers Association에서 승인한 TOLI 프로세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Zeiger는 NAEPC(National Association of Estate Planning Councils) 연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크레딧 중 일부는 다음 정기 간행물과의 인터뷰를 포함합니다. The New York Times, Institutional Investor, Employee Benefit News, Bloomberg Magazine 및 Dow Jones, Wall Street Journal 발행 Mr. Zeiger는 AICPA Wealth Management Insider, Trusts & Estates Magazine, Profit Sharing Magazine 및 NYU의 객원 강사이자 보험 대학의 강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 그룹의 특집 연사로 활동했습니다. New York State Society of CPAs Trust and Estates Group;
뉴욕주 회계사 협회; 매사추세츠 CPA 협회; New Jersey State Society of CPAs 개인 재무 계획 위원회; 코네티컷 주 변호사 협회; 미국 은행가 협회; 나소 카운티의 부동산 계획 위원회. 그의 전문 분야는 부동산 계획, 신탁 소유 생명 보험, 경영진 혜택, 자선 계획, 선물, 비즈니스 및 개인 세금 계획, 재무 계획 및 생명 보험 정책 감사 및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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