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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LASH*** – 18년 2014월 XNUMX일 – 새로운 간소화된 지침 – 보고되지 않은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자를 위한 새로운 간소화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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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LASH*** – 18년 2014월 XNUMX일 – 새로운 간소화된 지침 – 보고되지 않은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자를 위한 새로운 간소화된 선물

2026년 2월 22일

저자: Marc J. Strohl, CPA
               (주)프로탁스컨설팅서비스
               www.protaxconsul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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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요약; – 18년 2014월 XNUMX일 기존 간소화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

간소화 - 미국 외 거주 미국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미국 내 특정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 및 간소화되었습니다.

1-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에게 확장하도록 수정됨- '간소화된 국내 역외 절차'라고 함- 새 양식 14654 작성 - 간소화된 국내 역외 절차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인증-, 5% 제목 26 도입 기타 연말정산 최고금액 및 특정해외금융자산잔액의 자산가치에 대한 역외 페널티

-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간소화된 해외 역외 절차"라고 합니다. 새 양식 14653 작성 - 간소화된 해외 역외 절차를 위해 미국 밖에 거주하는 미국인 증명서.

2- 설문지 요구 사항 및 위험 평가 개념 또는 $1,500 이하의 미납 세금을 제거합니다. 

3- '비의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개념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FBAR을 포함한 모든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확인을 요구합니다.

4. 납세자가 낮은 수준의 규정 준수 위험을 나타낸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IRS가 나중에 위에 명시된 설문조사를 포함한 필수 관련 서류 제출에서 얻은 정보와 여러 가지(약 8개) 추가 요소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위험을 나타내며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경우, 납세자는 이미 잠재적인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보낸 셈이 되는 상황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비고의적 '이란 과실,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행위, 또는 법률의 요건을 선의로 오해한 결과로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Streamlined가 6년 26월 12일에 처음 발표되어 9년 1월 12일에 발효될 때 대부분의 공인 회계사(CPA)는 Streamlined 프로세스에 관여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낮은 미납 세액 한도를 요구하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설문지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CPA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물론 납세자는 스스로에게 적신호를 보내고 특정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Streamlined 프로세스를 사용하기를 꺼렸습니다.

새로운 지침/프로그램은 이러한 위험 평가를 제거하고 가장 심각한 위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의지'에 대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도입하여 간단한 인증 도입으로 규정 준수를 더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결과와 엔드게임을. 

이 새로운 간소화된 프로그램은 미납 세금이 무한대로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거주 지역, 즉 미국 내부 또는 외부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간소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프로그램은 항상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으며, 이는 초기와 현재 체납 신고자에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여기에는 지연 신고, 지연 지불, 정확성, 정보 반환 및 FBAR 처벌에 대한 보호가 포함됩니다.

새로 허용된 간소화된 국내 또는 해외 역외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5% Title 26 Misc.를 제외하고 벌금이 면제되는 환경이 적용됩니다. Streamlined Domestic에 대한 처벌 - 계속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로운 간소화된 절차는 IRS가 납세자의 과세 연도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조사 또는 조사를 이미 시작한 납세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페널티 없는 개념은 미래에 기반한 페널티에만 적용되며 사전에 조용히 공개되는 사전 페널티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소화된 해외 또는 국내 역외 출원은 자동 감사 대상이 아니라 매칭 감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제출 감사 선택 프로세스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소화된 국내 또는 해외 역외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세금 신고서는 일반 신고로 처리되며 IRS에서 승인하지 않으며 추가로 종결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3년 12월 23일 존 A. 코스키넨이 IRS의 제 48 대 국세청장 으로 취임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한 이후 , 우리는 두 국세청장의 이전 발언을 통해 2012년 6월 26일에 발표되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존 간소화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2014월 XNUMX일, 간소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은 미국의 세금 신고 연체자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확장의 목적은 기존 간소화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수천 명의 납세자들에게 미국 세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48 대 국세청장 코스키넨의 말처럼, "이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사실상,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고의로 미국 소득세를 회피하지 않는 훨씬 더 광범위한 미국 납세자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위의 요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액에 대한 위험 기반 상한선이 폐지되었고, 사실상 위험 평가 개념 자체가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고 사생활 침해적이라고 여겼던 설문지 작성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IRS가 약 13(19) 년 동안 체납 세금 납부자에게 제공한 후 언제든지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전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효과적인 종료 날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Covid-XNUMX 덕분에 IRS가 직면한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해 간소화된 종료 날짜를 연기하는 듯합니다.

 

간소화된-

일반 간소화된 신고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treamlined-Filing-Compliance-Procedures

합리화된 절차에서는 연체 또는 수정된 상태로 통과된 최근 3개(6)의 미국 세무 신고서와 모든 정보 신고서 및 연체 또는 수정된 FBAR인 양식 114 FBAR의 가장 최근 5년(26)을 인증 및 합리화된 국내 해외 문제인 경우 XNUMX% 제목 XNUMX 기타 해외 벌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해외 해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Outside-the-United-States

자격: 1) 납세자는 해당 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동 신고하는 경우 두 납세자 모두 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미국 세법이 요구하는 대로 외국 금융 자산(FFA)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 못했음, 3) FBAR과 하나 이상의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수 있음, 4) 모두 위에 정의된 대로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란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미국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세금상 거주지 요건 충족)와 IRC 911조에 정의된 물리적 존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개인은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IRC 섹션 7701(b)(3)에 따른 실질적 존재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도 모든 정보 반환과 함께 3년(1040)의 이전 미국 세금 반환 양식 1040 또는 2X를 제출합니다. 3) 각 반환 및/또는 정보 반환의 맨 위에 "Streamlined Foreign Offshore"를 빨간색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4653) 양식 4-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절차를 위한 미국 외부 거주 미국인 인증서 작성 및 서명, 5) 모든 세금 및 이자 지불 제출, 7) SSN이 없는 경우 양식 W-6 제출, 7) 특정 은퇴 또는 저축 계획 절차에서 소득 연기를 적시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면제, 8) 지침에 따라 지정된 Streamlined 주소로 문서 및 지불 보내기, XNUMX) 전자적으로 제출된 FBAR, 연체 사유로 기타를 선택하고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입력합니다.

 

간소화된 국내 해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in-the-United-States

자격 요건: 1) 납세자가 해당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공동 신고의 경우 두 납세자 모두 이 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최근 3년 동안 각각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제출해야 하는 경우), 3) 해외 금융 계좌(FFA)에서 발생한 총소득을 신고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FBAR) 및 하나 이상의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경우, 5) 이 모든 것이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한 경우.

5% Title 26 Misc. Offshore Penalty 납부는 세무 신고, 정보 신고, FBAR 및 인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제목 26 기타 해외 과징금은 해당 세금 신고 기간과 해당 FBAR 기간 동안 기타 해외 과징금이 부과되는 납세자의 FFA의 연말 최고 총 잔액/가치의 5%와 같습니다.

가장 높은 연말 총 잔액/가치는 해외 벌금이 부과되는 모든 FFA의 연말 계정 잔액과 연말 자산 가치를 해당 세무 신고 기간과 해당 FBAR 기간의 각 연도에 대해 합산하고 해당 연도 중에서 가장 높은 연말 총 잔액/가치를 선택하여 결정됩니다.

FFA는 해당 연도에 5%의 해외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연도에 양식 114를 통해 FBAR로 보고한 경우, 2) 양식 8938을 통해 보고한 경우, 3) 해당 연도에 FFA에 대한 총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1)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도 모든 정보 반환과 함께 지난 3년간의 미국 세금 신고서 양식 1040X 제출, 2) 각 신고서 및/또는 정보 신고서 맨 위에 빨간색으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라고 기재, 3) 양식 14654-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절차를 위한 미국 거주 미국인 인증서 작성 및 서명, 4) 모든 세금 및 이자 납부 제출, 5) Title 26 Misc. 5% 해외 벌금 납부, 6) 특정 은퇴 또는 저축 계획 절차에서 소득 연기를 적시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실패, 7) 지침에 따라 지정된 Streamlined 주소로 문서 및 납부금 보내기, 8) FBAR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연체 사유로 기타를 선택하고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입력.

 

연체 FBAR 제출-

연체 FBAR 제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FBAR-Submission-Procedures

총 소득을 보고하거나 추가 미국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연체 또는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간소화된 프로그램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체 또는 수정된 FBAR은 조용히 제출해야 합니다.

 

연체 국제 정보 반환 제출 절차:

연체 정보 반환 제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International-Information-Return-Submission-Procedures

총 소득을 보고하거나 추가 미국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연체 또는 수정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간소화된 프로그램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이 탈세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조용히 증명하면서 연체 또는 수정된 정보 보고서를 Reasonable Cause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Marc J. Strohl, CPA는 Protax Consulting Services Inc의 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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