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2일
저자: Marc J. Strohl,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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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목적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임무를 수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포괄적인 정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자체 규정 준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미국 공인회계사(CPA) 세무 대리인이 귀하에게 기술적으로 유능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을 확실히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신고/미국 거주 외국인이 되는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 통화 종류, 소득이 예치된 국가 또는 은행과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소득의 출처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2페이지 중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소스 소득 및 소득 유형별 효과적으로 연결된 규칙)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 발생국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소득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이중 신고 의무를 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소득 발생국이 아닌 거주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T- 미국 거주 외국인 여부:
개인은 SPT를 충족하는 경우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SPT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IRC(Internal Revenue Code) 섹션(섹션) 7701(b)(3)에 의거하여 현재 연도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31일 이상인 개인은 SPT를 충족합니다. 다음의 합계가 183일 이상인 경우: 금년에 실제 미국에 거주한 일수의 100% + 전년도에 미국에 거주한 일수의 1/3 + 해당 연도에 미국에 거주한 일수의 1/6 두 번째 전년도. SPT 결정을 요약하기 위해 현재 연도의 모든 날짜와 직전 XNUMX년 룩백 기간의 일부 날짜로 구성된 미국에서의 존재를 살펴봅니다.
SPT의 목적상 부분 일수는 전체 일수로 계산되고 부분 일수는 추가되지만 나머지 부분 일수는 반올림되거나 내림되지 않고 단순히 삭제됩니다.
SPT는 개인이 매년 계속해서 계속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연간 미국 달력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IRC Sec 7701(b)(2)(C)(ii)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작 날짜와 같이 SPT 시작 날짜 결정을 위해 최대 10일까지 미국 주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선거:
첫해 선거- IRC Sec 7701(b)(4)에 따라 입국 연도에 SPT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입국일부터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이전 과세 연도에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고, ii) 다음 과세 연도에 SPT에 따른 미국 거주 외국인이고, iii)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국일부터 앞으로 입국 연도 동안 미국에 최소 31일 연속 체류하고, iv) 해당 31일 연속 체류 기간의 첫날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체류 기간의 최소 75% 이상인 경우 (단, 최대 5일의 미국 부재는 미국 체류일로 간주하여 무시할 수 있음)
위의 선택은 위와 같이 SPT에 따라 제외될 수 있었던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면제 된 or 기타 IRC 7701(b)(3)(AD) 또는 IRC 7701(b)(5)에 정의된 IRC 7701(b)(7)(D)에 의거한 개인.
입국일부터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선택은 미국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공제로 허용되지 않는 모기지 이자 또는 기타 항목별 공제가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 손실이 있는 경우(예: 외국 임대 손실). 또한 경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이전 국가에서 납세자 거주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미성년자 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 선거- 마찬가지로 IRC 6013(g) 및 (h)항에 따라 결혼한 사람을 601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다음 중 하나에 적용됩니다. a) IRC Sec 31(g) 31월 6013일 미국 비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31월 6013일 미국 거주 외국인(해당 과세 연도 및 이후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됨) 또는 b) IRC Sec XNUMX(h) 이중 지위 XNUMX월 XNUMX일 미국 거주 외국인 XNUMX명(첫 번째 선출된 과세연도에만 적용됨) 이 IRC Sec XNUMX(h) 선거는 일생에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미국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이 선택은 결혼한 신고 공동 세율, 결혼한 별도의 미국 비거주 외국인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특정 항목별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 손실이 있는 경우, 예: 순 임대 손실.
또한, 이 선거로 인해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에 영향이 미칠 경우 1) 해외 세액 공제 또는 2) IRC Sec. 911 해외 근로 소득 역산을 사용하여 미국 소득세를 XNUMX달러당 공제하거나 이 선거에 따라 과세되는 해외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31월 XNUMX일 미국 거주 외국인이 아닌 경우, 첫해 선거 IRC § 7701(b)(4)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선거 IRC 6013조에 따라 연속적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IRC § 6013(g) 선거를 중단하려면- i) 취소될 수 있음- 취소하고자 하는 과세 연도의 연장된 기한까지 백서 서명된 명세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ii) 사망- 배우자 연도 다음 첫 번째 과세 연도부터 시작되는 배우자의 사망 사망, 또는 iii) 법적 별거- 법적 별거가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시작되는 이혼 법령에 따른 법적 별거 또는 iv) 불충분한 기록- IRS가 종료한 경우.
미국 납세자 거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 시스템을 뛰어넘는 방법:
IRC 섹션에서. 7701(b)(3)(B)에 따르면, 개인이 SPT를 충족하여 해당 연도에 미국 거주 외국인이 된 일수가 183일 미만이지만 SPT를 초과하는 경우 부분 8840년의 되돌아보기 기간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전 과세 연도에 부분 XNUMX년 조회 규칙을 사용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개인은 IRS 양식 XNUMX '외국인에 대한 긴밀한 연결 예외 진술서'를 제출하여 외국과의 "조세 거주지" 및 "밀접한 연결"을 주장하며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국내 구호인 Closer Connection Exception은 해당 연도의 미국 주재 일수만을 기준으로 SPT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미국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treaty tiebreaker" 조항이라고 하는 미국과 외국인의 다른 거주 국가 간의 소득세 조약(일반적으로 OECD 모델 IV-거주에 따름)에 따라 구제책을 찾아야 합니다(참조: 아래에).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SPT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실제 미국 거주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제 개인: 7701(b)(3)(AD)에 정의된 IRC 7701(b)(5)(D)에 따라 F, M,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미국 학생, 연수생 또는 교사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미국 또는 M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다른 사람, 자선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프로 운동 선수(기타 사전 자격 조건 포함), 또는 질병이 있는 개인
- 기타 : IRC 섹션 7701(b)(7)에 따라 미국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일하는 정규 통근자, 외국 선박(항공기가 아닌 선박 또는 보트)의 승무원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일수, 그리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의 모든 직원.
면제 개인은 IRS 양식 8843, 면제 개인 및 질병이 있는 개인(및 전문 운동선수)을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IRS로 보내거나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연간 미국 세금과 함께 제출하기 위해 첨부해야 합니다. IRS Form 1040NR 또는 1040을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에서 F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Form(s) I-20,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DS2019가 Form 8843을 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면제 개별 규칙에 대한 예외 위에 명시된 내용 교사, 연수생 학생 J, F, M 또는 Q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이러한 예외는 비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 IRC § 7701(b)(5)(E)(i)에 의거 교사 또는 연수생– J 또는 Q 비자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지난 XNUMX년 중 XNUMX년의 일부에 대해. 이 경우 현재 연도에 존재하는 날을 제외 할 수 없습니다 ...을 제외하면 모든 다음 중 XNUMX가지 적용 올해의 교사 또는 훈련생으로서:
i) 귀하는 지난 6년 중 3년 이하 기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이었고, 2) 외국 고용주가 당해 연도 급여 전액을 지급했으며, 3) 귀하는 지난 6년 중 어느 한 해라도 교사 또는 연수생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했고, 4) 귀하가 교사 또는 연수생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지난 6년 동안 외국 고용주가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or
(ii) IRC § 7701(b)(5)(E)(ii)에 의거 학생– F 또는 J 또는 M 또는 Q 비자 XNUMX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 면제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존재의 날을 제외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 및 상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신분을 비이민자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기타: 비거주 외국인의 존재/세금 규칙:
또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임시로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수행된 개인 서비스로부터의 소득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외국 고용주를 위해 수행되고 $3,000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미국 과세.
Marc J. Strohl, CPA는 Protax Consulting Services Inc.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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