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pixel

미국 직장 경험 선호: 미국 임시 파견 – 속임수와 함정, '미국에 오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미국 세금 문제!

무료 상담
저희 세무 전문가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미국 직장 경험 선호: 미국 임시 파견 – 속임수와 함정, '미국에 오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미국 세금 문제!

2026년 2월 22일

저자: Marc J. Strohl, CPA
               (주)프로탁스컨설팅서비스
               www.protaxconsulting.com/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PDF 버전의 경우.

이 기사의 목적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임무를 수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포괄적인 정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자체 규정 준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미국 공인회계사(CPA) 세무 대리인이 귀하에게 기술적으로 유능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을 확실히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납세자 101:

미국(및 필리핀, 에리트레아)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와 달리 미국 거주 외국인을 정의하기 위해 "세금 거주"라는 별도의 고유하고 고유한 세금 정의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미국 이민법 개념을 선호합니다. . 따라서 미국 시민 - 미국 시민 및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 -는 항상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정의되며, 추가 한 가지 예외는 실질적 존재 테스트(SPT)를 충족하는 비미국인도 정의됩니다.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기타 지역의 과세: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에서 발견되는 "세금 거주지"는 다양한 사실 및 상황 테스트 또는 각 국가의 세금 제도에 고유한 기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테스트에는 해외 체류의 영속성 및 목적, 개인 재산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배우자, 부양 가족 및 거주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세금 거주지 확립이 포함됩니다.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세금 유대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러한 테스트 또는 기능의 일부가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주 국가에서 이사하는 납세자가 출국 시 세금 비거주자가 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전 국가의 세금 비거주자는 이전 거주 국가에서 획득하거나 출처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거주지는 납세자가 영구적으로 거주 및/또는 일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 돌아올 때 재확립됩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신고/미국 거주 외국인이 되는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 통화 종류, 소득이 예치된 국가 또는 은행과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소득의 출처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2페이지 중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소스 소득 및 소득 유형별 효과적으로 연결된 규칙)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 발생국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소득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이중 신고 의무를 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소득 발생국이 아닌 거주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문제:

미국 주 세금 목적의 경우 요구 사항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주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별 주관적 사실 및 상황 테스트인 거주지 테스트와 보다 객관적인 법적 거주자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외국 주를 거주지로 주장하는 개인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거주자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183일 거주 규칙과 영구 거주지 구실과 결합되는데, 후자는 주별, 주관적 및/또는 모호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납세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해당 주(州)로 돌아올 최종 의도가 있는 경우, 해외 근무 중에도 해당 납세자를 계속 거주하는 세금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거주지 정의). 단, 거주지 분리를 허용하는 주 거주지 관련 안전 기준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 거주지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

 

SPT- 미국 거주 외국인 여부:

개인은 SPT를 충족하는 경우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SPT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IRC(Internal Revenue Code) 섹션(섹션) 7701(b)(3)에 의거하여 현재 연도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31일 이상인 개인은 SPT를 충족합니다. 다음의 합계가 183일 이상인 경우: 금년에 실제 미국에 거주한 일수의 100% + 전년도에 미국에 거주한 일수의 1/3 + 해당 연도에 미국에 거주한 일수의 1/6 두 번째 전년도. SPT 결정을 요약하기 위해 현재 연도의 모든 날짜와 직전 XNUMX년 룩백 기간의 일부 날짜로 구성된 미국에서의 존재를 살펴봅니다.

SPT의 목적상 부분 일수는 전체 일수로 계산되고 부분 일수는 추가되지만 나머지 부분 일수는 반올림되거나 내림되지 않고 단순히 삭제됩니다. 

SPT는 개인이 매년 계속해서 계속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연간 미국 달력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IRC Sec 7701(b)(2)(C)(ii)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작 날짜와 같이 SPT 시작 날짜 결정을 위해 최대 10일까지 미국 주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RC §301.7701(b)-1(c)(2)(ii)에 따라 "미국"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국 본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DC), 미국의 영해, 그리고 미국 영해에 인접한 해저 및 지하 지역으로서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단, 푸에르토리코,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존스턴 섬과 같은 미국의 속령 및 영토 또는 미국 영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납세자 거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 시스템을 뛰어넘는 방법:

IRC 섹션에서. 7701(b)(3)(B)에 따르면, 개인이 SPT를 충족하여 해당 연도에 미국 거주 외국인이 된 일수가 183일 미만이지만 SPT를 초과하는 경우 부분 8840년의 되돌아보기 기간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전 과세 연도에 부분 XNUMX년 조회 규칙을 사용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개인은 IRS 양식 XNUMX '외국인에 대한 긴밀한 연결 예외 진술서'를 제출하여 외국과의 "조세 거주지" 및 "밀접한 연결"을 주장하며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국내 구호인 Closer Connection Exception은 해당 연도의 미국 주재 일수만을 기준으로 SPT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미국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treaty tiebreaker" 조항이라고 하는 미국과 외국인의 다른 거주 국가 간의 소득세 조약(일반적으로 OECD 모델 IV-거주에 따름)에 따라 구제책을 찾아야 합니다(참조: 아래에).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SPT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실제 미국 거주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면제 개인: 7701(b)(3)(AD)에 정의된 IRC 7701(b)(5)(D)에 따라 F, M,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미국 학생, 연수생 또는 교사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미국 또는 M 또는 Q 비자를 소지한 다른 사람, 자선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프로 운동 선수(기타 사전 자격 조건 포함), 또는 질병이 있는 개인
  2. 기타 : IRC 섹션 7701(b)(7)에 따라 미국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일하는 정규 통근자, 외국 선박(항공기가 아닌 선박 또는 보트)의 승무원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일수, 그리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의 모든 직원.

 

면제 개인은 IRS 양식 8843, 면제 개인 및 질병이 있는 개인(및 전문 운동선수)을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IRS로 보내거나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연간 미국 세금과 함께 제출하기 위해 첨부해야 합니다. IRS Form 1040NR 또는 1040을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에서 F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Form(s) I-20,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DS2019가 Form 8843을 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면제 개별 규칙에 대한 예외 위에 명시된 내용 교사, 연수생 학생 J, F, M 또는 Q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이러한 예외는 비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 IRC § 7701(b)(5)(E)(i)에 의거 교사 또는 연수생– J 또는 Q 비자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지난 XNUMX년 중 XNUMX년의 일부에 대해. 이 경우 현재 연도에 존재하는 날을 제외 할 수 없습니다 ...을 제외하면 모든 다음 중 XNUMX가지 적용 올해의 교사 또는 훈련생으로서:

 

1) 이전 2년 중 3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 자격이 면제되었고 4) 외국 고용주가 현재 연도의 모든 보상을 지불했으며 XNUMX)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 미국에 있었던 경우 이전 XNUMX년 중 하나에서 그리고 XNUMX) 외국 고용주가 귀하가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 미국에 있었던 이전 XNUMX년 동안 모든 보상을 지불했습니다.

 

or

 

(ii) IRC § 7701(b)(5)(E)(ii)에 의거 학생– F 또는 J 또는 M 또는 Q 비자 XNUMX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 면제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존재의 날을 제외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 및 상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신분을 비이민자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기타: 비거주 외국인의 존재/세금 규칙:

또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임시로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수행된 개인 서비스로부터의 소득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외국 고용주를 위해 수행되고 $3,000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미국 과세.

 

거주 시작 날짜:

지난 과세연도에 전혀 미국 거주 외국인이 아니었지만 위의 SPT를 충족하거나 그린카드(그린카드 테스트)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미국 달력 과세연도에 미국 거주 외국인이 된 날은 다음과 같이 미국 거주 시작 목적으로 계산됩니다.

 

  1. (SPT의 경우)- IRC Sec 7701(b)(C)(i)(ii)를 제외하고 SPT를 충족한 연도에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날 최소 10일 이전 ; 그리고
  2. (영주권 테스트의 경우) 유효한 영주권을 소지하고 미국 영토(50개 주 또는 미국령)에 도착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주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SPT와 영주권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 거주 시작일은 두 시험 중 어느 시험의 거주 시작일보다 빠른 날짜가 됩니다. 즉, SPT를 통과한 해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체류한 첫날이 해당 연도의 거주 시작일이 됩니다.

개인의 비자 상태가 면제에서 비면제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그 후에 SPT를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개인이 USCIS 양식 I-787 승인 통지에 따라 새로운 비면제 비자가 발효되는 실제 날짜는 해당 개인의 미국 거주 첫날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미국 세무 연도에 SPT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 종료 날짜:

SPT 준수의 결과로 미국 거주 외국인 신분을 취득한 개인의 경우 미국 거주는 SPT 준수가 종료되는 과세 연도까지 지속됩니다. 

실제 물리적 출국 연도에 SPT를 계속 충족하는 개인은 IRC Sec 31(b)(7701)(B)(i)에 의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 연도의 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 (ii) & (iii) 미국에 있는 역년의 마지막 날(납세자는 XNUMX월 XNUMX일에 미국에 있지 않음)이고 납세자는 “더 가까운 연결” 백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 Tax Home” 및 실제 출국일을 기준으로 외국과의 “가까운 연결”. 계속 미국 거주 및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서 제출이 기술적으로 필수적인지, 아니면 "더 밀접한 연관성" 및 "세금 거주지"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납세자가 세금 절감을 위해 12월 31일까지 미국 세금 거주자로 남아 있기로 선택하고 개별 신고 대신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IRS는 해당 외국과의 "더 밀접한 연관성"을 근거로 조기 출국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명목상 거주 - 거주 시작 또는 종료 날짜에서 제외되는 최소 일수:

IRC 섹션 7701(b)(2)(c), 7701(b)(2)(c)(i) 및 7701(b)(c)(ii)에 따라 특정 명목상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인 납세자가 외국에 있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SPT에 따른 미국 거주 시작 및 종료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최소 10일까지 미국 주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RC 규정 301.7701(b)-4(c)(1)은 개인의 거주 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결정하는 목적상 여러 체류 기간의 일수를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총 일수가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속된 일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연속된 일수 기간이라는 개념(그리고 외국과의 더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는 세무상 본토의 특성) 때문에 거주 시작 시에는 최대 10일의 최소 일수 제외를 적용하기가 쉽지만, 거주 종료 시에는 이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양식 1040NR - 미국 비거주 외국인 세금 신고서 - 제출 대상/ 예외/ 기타/ 1040NR 양식

 

누가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지/양식 1040NR 제출의 예외:

납세자가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 XNUMX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는 과세 연도 동안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1. 미국에서 수행된 무역 또는 사업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2. 미국 소득원이 없거나
  3. 귀하의 소득은 세무 조약이나 내국세법 조항에 따라 미국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총 소득이 없는 경우 양식 1040NR에 대한 일정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대신, 귀하가 청구하는 제외 유형과 각 제외 금액의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1. 귀하는 과세 연도 동안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이었고:

 

  1. 귀하는 일정 NEC, 1~12행에 보고해야 하는 미국 소스에서 소득을 받았습니다.
  2. 귀하가 납부해야 할 미국 세금 중 일부가 해당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것은 아닙니다.
  3. 귀하는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 사망한 사람을 대리합니다.
  4. 귀하는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 유산이나 신탁을 대표합니다.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 기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특별세를 내야 하는 경우: i) 대체 최저세(AMT), ii) IRA 등 적격 플랜에 대한 추가 세금, iii) 고용주가 지불하는 팁 또는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 세금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iv) 최초 주택 구입자 공제 환입 또는 v) 징수되지 않은 팁에 대한 사회보장/메디케어/철도퇴직세법 세금 또는 단체 정기 생명 보험 및 HSA에 대한 추가 세금을 포함한 기명세 또는 환입세.  

 

양식 1040NR도 제출해야 합니다.:

i) HSA, Archer MSA 또는 Medicare Advantage MSA 지급금을 받았고 ii) 자영업으로 인한 순 소득이 $400 이상이고 미국과 국제 사회 보장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또한, W-8BEN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브로커/수탁자가 W-8BEN 제출을 무시하여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는 미국 세금 양식 1099-INT/DIV 또는 B를 잘못 수령한 경우, 잘못 보고된 전 세계 소득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미국 소득만 보고하는 양식 1042-S를 제출하거나, IRS에서 양식 1040NR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의 거주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세금 양식이 발행될 때마다 신고서 제출 또는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양식 1040NR 제출의 예외:

 

i) 귀하는 "F", "J", "M"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사 또는 연수생이었으며, 섹션 871에 따른 세금(즉, 양식 1NR의 1040페이지, 1행부터 8행까지 및 일정 NEC(양식 1040-NR), 1행부터 12행까지 나열된 소득 항목) 또는

ii) 귀하는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미국 파트너십의 파트너였으며 귀하의 Schedule K-1(Form 1065)에는 Schedule NEC(Form 1040- NR), 1~12행 또는

iii) 귀하의 총 소득이 $5 미만이었습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신고한 결과 - 양식, 양식, 양식:

TCJA 2017에서는 양식 1040과 달리 2018~2019년 과세 연도 동안 양식 1040NR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미국 소득세 연도부터 양식 1040NR은 2018년 개정된 양식 1040과 미학적으로 동기화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2페이지로 구성된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NR)를 사용하여 미국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0년 과세연도부터는 Form 1040NR에서 분리된 Schedule A(Form 1040-NR), NEC(Form 1040-NR), OI(Form 1040-NR)의 세 가지 추가 양식이 있습니다. 미국 내 사업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은 Form 1040NR의 1페이지와 3페이지에 보고되며, 미국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은 Schedule NEC(Form 1040-NR)에 보고되며, 30%의 단일세율 또는 해당 조약에 따라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Schedule OI(Form 1040-NR) - 기타 정보 양식도 포함됩니다. 미국 내 사업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는 급여 소득이 포함되지만, 수동 소득은 제외됩니다. 양식 A(Form 1040-NR)에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별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 납세자는 세대주 자격으로 신고하거나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국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에도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해외 소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국에서 과세 신고 기간으로 역년(1월 1일~12월 31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신고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역년 기준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미국 원천 소득 및 유효 연결 규칙: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무역 또는 비즈니스와 효과적으로 연결됩니다.

 

i) 이자수익- 미국 거주자 지급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단, 항상 미국 원천 소득인 은행 예금 이자 소득은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은 자산에서 발생하거나 미국 무역 또는 사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한 NEC(Not Effectively Connected) 소득입니다.

II) 배당 소득- 미국 국내 기업(미국 지급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항상 미국 원천 소득이며 자산에서 발생하거나 미국 무역 또는 사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NEC입니다.

III) 개인 서비스 소득- 임금, 급여, 커미션, 수수료, 일당 수당 및 상여금은 미국에서 물리적으로 수행(근무일)하는 경우 미국 원천 소득이며, 따라서 항상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로 간주됩니다.

IV) 재산 소득-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은 항상 미국 소스로 간주되며 항상 NEC 소득입니다. 단, IRC Sec 871(d) 선거가 소득 ECI를 만드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8년 세무 연도부터 일정 OI(양식 1040-NR)- 기타 정보에는 항목 M-1. 및 2.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선거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IRC Sec 871(d) 및 XNUMX년차 선거인지 이전 연도 선거인지 여부,

v) 로열티, 특허, 저작권, 영업권, 상표, 무형 자산-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산은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미국 무역이나 사업에 의해 생산되거나 자산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NEC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vi) 미국 소재 부동산 매각– 항상 미국 소스 수입 및 항상 ECI,

vii) 개인 자산 매각– 주식 매각을 포함하여, 판매자의 "세금상 거주지"가 미국에 있는 경우, 해당 매각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매각 대상이 미국 내 개인 자산인 경우, 해당 소득은 NEC/ECI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미국 내 개인 자산 매각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과 관련된 개인 자산의 매각 또는 미국 내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Schedule D에 ECI로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chedule NEC에 NEC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ⅷ) 장학금, 교부금, 상금 및 상금- 일반적으로 소득은 지급자(미국 비영리 단체 또는 미국 국내 법인)의 거주지가 미국인 경우, 지급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제기구 면책법에 따라 공공 국제기구가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소득이며 미국 소득이 아닙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 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한 소득이 미국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ECI(Expected Care Inclusion, 예상 소득)로 간주됩니다.

ix) 연금 소득– 미국에서 수행된 서비스(근무일)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미국 원천 소득이며, 미국에서의 성과는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x) 위자료 소득– 배우자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의 경우, 위자료의 재원은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7년 세법개혁법(TCJA)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후 체결된 이혼 합의 또는 그 이후에 수정된 기존 합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중 신분 - 단일 과세 연도에 거주 외국인이자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단일 과세 연도에 두 가지 지위를 갖는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미국 과세 연도에 비거주자에서 거주 지위로(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이 두 가지 상태를 인식하는 이중 상태 파일러. 

이중 신분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서는 해당 과세 연도의 31월 1040일 현재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서 양식 1040 또는 XNUMXNR은 양식 상단에 "이중 신분 신고서"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신고서는 전체 연도에 적용되며 모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중 신분 신고자는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과세 연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서와 함께 별도의 순수 표시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Form(s) 1040 또는 1040NR은 "Dual-Status Statement" 양식 상단에 표시되는 명세서 보고 기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백서 진술로도 충분합니다. 명세서는 명세서 기간에만 해당하는 금액으로 순전히 표시됩니다. 

혼란을 더하기 위해 이중 신분 신고자를 제시하는 IRS가 허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즉, 거주 기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양식 1040에, 비거주자 기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양식 1040NR에 기재하여 각각에 대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Form(s) 1040 및 1040NR의 각각 별도로 분리되어 반환 시 함께 추가되지만 이 접근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오류를 방지하려면 양식 2 또는 1040NR 명세서의 1040페이지를 항상 NIL로 무시하여 위에 설명된 두 번째 방법을 가정하여 IRS가 두 세금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류.

이중 신분 신고자가 결혼한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가구주 납세자 구분이나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 기간 동안의 특정 항목별 공제(의료 및 치과, 모기지 이자, 부동산세 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선거:

               첫해 선거- IRC Sec 7701(b)(4)에 따라 입국 연도에 SPT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입국일부터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이전 과세 연도에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고, ii) 다음 과세 연도에 SPT에 따른 미국 거주 외국인이고, iii)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국일부터 앞으로 입국 연도 동안 미국에 최소 31일 연속 체류하고, iv) 해당 31일 연속 체류 기간의 첫날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체류 기간의 최소 75% 이상인 경우 (단, 최대 5일의 미국 부재는 미국 체류일로 간주하여 무시할 수 있음)

위의 선택은 위와 같이 SPT에 따라 제외될 수 있었던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면제 된 or 기타 IRC 7701(b)(3)(AD) 또는 IRC 7701(b)(5)에 정의된 IRC 7701(b)(7)(D)에 의거한 개인.

입국일부터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선택은 미국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공제로 허용되지 않는 모기지 이자 또는 기타 항목별 공제가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 손실이 있는 경우(예: 외국 임대 손실). 또한 경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이전 국가에서 납세자 거주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미성년자 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 선거- 마찬가지로 IRC 6013(g) 및 (h)항에 따라 결혼한 사람을 601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다음 중 하나에 적용됩니다. a) IRC Sec 31(g) 31월 6013일 미국 비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31월 6013일 미국 거주 외국인(해당 과세 연도 및 이후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됨) 또는 b) IRC Sec XNUMX(h) 이중 지위 XNUMX월 XNUMX일 미국 거주 외국인 XNUMX명(첫 번째 선출된 과세연도에만 적용됨) 이 IRC Sec XNUMX(h) 선거는 일생에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미국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이 선택은 결혼한 신고 공동 세율, 결혼한 별도의 미국 비거주 외국인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특정 항목별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 손실이 있는 경우, 예: 순 임대 손실. 

또한, 이 선거로 인해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에 영향이 미칠 경우 1) 해외 세액 공제 또는 2) IRC Sec. 911 해외 근로 소득 역산을 사용하여 미국 소득세를 XNUMX달러당 공제하거나 이 선거에 따라 과세되는 해외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31월 XNUMX일 미국 거주 외국인이 아닌 경우, 첫해 선거 IRC § 7701(b)(4)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선거 IRC 6013조에 따라 연속적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IRC § 6013(g) 선거를 중단하려면- i) 취소될 수 있음- 취소하고자 하는 과세 연도의 연장된 기한까지 백서 서명된 명세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ii) 사망- 배우자 연도 다음 첫 번째 과세 연도부터 시작되는 배우자의 사망 사망, 또는 iii) 법적 별거- 법적 별거가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시작되는 이혼 법령에 따른 법적 별거 또는 iv) 불충분한 기록- IRS가 종료한 경우.

 

레지던시 종료 후 ....:

"경과 없음" 규칙- IRC 7701(b)(2)(B)(iii)에 의거 한 과세 연도에 미국 납세자 거주를 떠나 종료한 후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납세자 거주(SPT)를 재개하는 경우 다음 과세 연도에 비거주와 거주 사이의 중간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해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소득세 보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XNUMX년 이내 재류자격 회복- (경과 없음 규칙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IRC Sec 7701(b)(10)(A)는 연속 XNUMX년 동안 미국 거주 외국인이었다가 거주 외국인에서 더 이상 미국 거주자가 된 후 미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규칙을 제공합니다. 첫 XNUMX년이 종료된 후 시작되는 XNUMX년이 종료되기 전의 외국인. 이 잠정 기간 동안 그러한 개인은 여전히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만 미국 거주 외국인 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 소득에만 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한 누진 세율입니다.

항해 또는 출발 허가- IRS 양식 1040C, 미국 출국 외국인 세금 신고서 및/또는 더 짧은 양식 2063, 미국 부 외국인 소득세 명세서는 특정 조건에서 SPT 비이민에 대한 규정 준수 증명서(출국 또는 항해 허가라고도 함)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이나 출발 시 미국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 위해 미국을 영구적으로 출국하는 ​​미국 거주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양식 중 하나는 여권, 비자, 지난 15년간 제출된 세금 신고서 및 가장 최근의 급여 명세서 사본과 함께 출발하기 약 30일 전이나 XNUMX일 이전에 개인적으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항목은 IRS Field Assistant Area Director에게 제공됩니다. 승인 시 IRS 현장 보조 지역 책임자는 준수 증명서(출발 또는 항해 허가증)를 발급합니다. 이 준수 증명서(출발 또는 항해 허가증)는 출국하는 ​​외국인이 미납된 모든 미국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출국 국경 지점에서 미국을 출국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Form(s) 1040C 또는 2063을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납세자가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 시 납부한 모든 세금은 출발 후(정규 마감일에) 제출할 최종 양식 1040NR 세금 신고서의 원천징수 또는 연장 납부액으로 취급됩니다. 이론적으로 준수 증명서(출발 또는 항해 허가증) 없이 미국을 떠나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 지점에서 IRS 직원의 소득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하는 ​​외국인은 소득세 신고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 준수 증명서(출발 또는 항해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천징수금이 전액 원천징수되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IRS 요원은 더 이상 국경 통과 지점에 배치되지 않으며(십년 전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아님) 미국 시민 및 이민국(U.S.C.I.S.) 또는 미국 관세 및 국경 순찰대(C.B.P. )는 외계인이 마지막으로 영구적으로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식 1040-C 또는 2063 준비에 관한 수년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생성된 준수 증명서(출발 또는 항해 허가증)는 국경 통과 지점에서 준비, 실제 사용 또는 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제 기구 및 외국 정부 직원에 대한 보상 - IRC 893조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는 국제기구 면제법(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면제를 받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조직입니다.

IRS IRC 893조에 따라, 미국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 조직으로부터 받는 비미국 시민 직원의 급여, 수수료 또는 급여를 포함한 보상은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과세에서 면제됩니다.

위의 면제는 이민 및 국적법(INA)(247 USC 8(b)) 섹션 1257(b)에 규정된 면제의 실행 및 제출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 면제는 USCIS 양식 I-508 - 특정 권리, 특권, 면제 및 면제 요청을 사용하여 얻습니다. 

I-508 양식은 INA 101(a)(15)(A), (E) 또는 (G)에 따라 부여된 합법적인 영주권자 및 비이민 신분이 유지, 취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권리, 특권, 면제 및 면제를 포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습니다.

I-508 양식을 사용하여 면제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의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INA 101(a)(15) A, G 또는 E 지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제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INA 101(a)(15) A, G 또는 E 신분의 비이민자는 신분을 합법적 영주권자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IRC Sec 893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미국 내(미국 출처에서) 자영업,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등을 포함하여 기타 출처 소득을 얻습니다. 소득은 양식 1040NR-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IRC Sec 893은 고용 서비스가 주로 상업 활동과 관련된 외국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공무원의 경우 미국은 외국 정부가 동등한 면제 해당 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미국 정부 직원에게. 또한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직원에게 동등한 면제를 부여하는 외국의 이름과 외국에서 직원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재무장관에게 인증해야 합니다.

 

소득세 조약: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미리 정해진 국제 모델을 기반으로 소득세 조약을 체결해 왔으며, 그중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 협약입니다. 조세 조약의 목적 중 하나는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세법이 서로 상충하여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관할 지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및 미국 거주 외국인 모두의 목적을 위해 양식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따른 조약 기반 귀국 위치 공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을 다루는 IRC 섹션 8833-301.6114(c)에 있는 양식 1에 대한 보고 예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금, 사회 보장 및 기타 공적 연금, 또는 예술가, 운동 선수, 학생, 훈련생 또는 교사로부터 파생된 소득, 외국 세액 공제를 위한 조약 자원과 관련된 개인으로부터의 소득, 사회 보장 총합 협정 또는 외교 또는 영사 협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이거나 수정합니다.

그러나 IRC § 8833-301.6114(c)에 따른 양식 1에 대한 보고의 예외에 관계없이 이는 이러한 예외의 대상이 아닌 일정 OI(양식 1040-NR)-기타 정보-L의 보고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미국이 협상한 모든 OECD 모델 모델에는 혜택 또는 절약 조항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조약 조항을 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마치 소득세 조약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과 관련된 다음 소득세 조약 조항은 귀하에게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제4조 - 거주: 일반적으로 "조약 결정 규칙"이라고 하는 해당 국가의 국내 세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세금 거주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이 세금 거주자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 제6조 - 부동산 소득: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산이며, 이 문서에서는 임대 소득 또는 손실을 부분적으로 다룹니다. 출처 국가가 첫 번째 과세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에 따른 대부분의 소득세 조약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제24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세액 공제를 사용합니다.
  • 제10조 - 배당금: 특정 조약 국가에 따라 미국의 단일세를 3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 제11조 - 이자: 특정 조약 국가에 따라 미국의 단일세를 3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 제13조 - 이익: 자산 처분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 기사에서는 특정 조약 국가에 따라 미국의 단일세를 3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거주 상태에서.
  • 제14조 -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제15조 - 종속 개인 서비스: 직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약에서 보상금이 외국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고 부담되고 직원이 183일 이상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은 직원의 거주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6조 - 예술가 및 운동선수: 그러한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제22조 - 기타 소득: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제24조 - 이중과세의 철폐: 기존 국내 세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외국 세액공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글입니다.
  • 제27조 - 정보 교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세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모든 조약국의 과세당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입니다.

 

기타 소득세 문제:

 

  • 일반적으로 소득 발생국이 과세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세금 관련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조약은 대개 이중 과세 의무를 피하고 완화하기 위해 소득 발생국이 아닌 거주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F, J 또는 Q 비자 소지자는 외국 고용주가 지급한 미국 조세 목적 보상금을 총수입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J 비자 연수생 및 교사에 대한 872년 규칙의 일부와 같이 예외에 따라 미국 체류 일수 계산에 대한 면제가 제거되면 동일한 J 비자 소지자에 대한 소득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b)(XNUMX)항에 따라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외국 고용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IRS IRC Sec 871(i)(2)(A)에 따라 미국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미국 은행 예금에서 파생된 이자 소득은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RC Sec 871(d)에 따라 부동산 소득을 미국 무역 또는 사업과 효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총 임대 소득에 30% 단일 세금 또는 특정 조약에 따라 낮습니다. 이 선택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며 첫 해에만 이루어집니다. 

 

2018년 과세연도 양식 1040NR -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Schedule OI(양식 1040-NR) – 기타 정보부터 IRC Sec 1(d)에 따라 해당 선택 확인을 요청하는 항목 M-2 및 M-871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해 또는 전년도 선거입니다.

 

  • 미국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 개인(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아니거나 유효한 미국 취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은 미국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목적으로만 유효합니다. 절차는 양식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서는 처리를 위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특별 ITIN 부서로 송금됩니다. 특별 예외 규정은 양식 W-7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9/12/1/1/13부터 발효 IRS IR-2012-98은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정된 ITIN 적용 규칙과 관련하여 IRS IR-6-22와 함께 12/2012/62에 영구적인 중간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ITIN 프로세스의 무결성.

위와 관련하여 IRS ITIN 부서는 이제 원본 문서(미국 공증 사본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또는 발급 기관이나 영사과,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증을 위해 인증받은 사본만 인정합니다. 인증 서비스. 추가 ITIN은 이제 2012년 후에 만료되지만 이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IN이 98년 연속 과세연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또한 IRS IR-7-1에서는 CAA(인증 접수 대리인) 옵션도 다시 도입했습니다(10년 XNUMX월 XNUMX일부터 규칙이 강화됨).

미국 현지에 위치한 많은 국내 IRS 납세자 지원 센터(TAC)에서도 서류와 W-7 양식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으므로 원본 서류를 IRS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TAC는 항상 원활하고 쉬운 ITIN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외 IRS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IR-2012-98에 따라 IR-2012-62 조항은 미군 병사의 배우자와 피부양자 및 비거주 외국인이 양식 W-7 상자 a 및 h( 미국 세금 신고서가 첨부된 경우 제외), 6년 22월 12일 이전 규칙 체제를 유지합니다.

 

  • IRC 섹션에 따라 121- 주요 거주지 매각: – 이전 1년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 귀하의 "주 주택" 또는 주요 거주지(사실 및 상황 테스트에 의해 정의됨- 거주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거주지와 유사)인 경우 주요 거주지를 매각하기 위해 납세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XNUMX) 소유 2) 최소 24년 = 730개월 = 배우자당 $250,000의 판매 이익 제외 규정에 대한 자격을 갖추려면 두 배우자 모두 XNUMX일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사용했거나 거주했습니다. 

 

소유 및 사용 테스트를 위한 XNUMX년은 판매 전 XNUMX년 내에서 동일한 XNUMX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를 하여도 일시 결근은 사용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제외는 XNUMX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두 가지 테스트 모두에 대해 XNUMX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위치 변경,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포함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 가지 '주요 이유' 각각에 대해 납세자는 i) "안전한 피난처" 및/또는 ii)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주요 사유 각각에 대한 개별 사실 및 상황을 검토합니다. 특정 XNUMX차 사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XNUMX차 사유, 재정적 유지 능력 손상의 중대한 변화 시 사용, 소유 기간 동안 사용. 

고용 위치 변경에 대한 세이프 하버(이 기사의 초점)(고용에 신규 또는 계속 고용 또는 자영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요 주택 및 새 장소의 소유권 및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직장이 이전 직장보다 판매된 주택에서 최소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 본거지를 유지한 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몇 년 동안 임대 및 판매하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은 고용 위치 변경 기본 예외에 따라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판매 전 XNUMX년 창의 사용량(소유권 대비).

분명히, 미국 비거주자의 핸디캡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XNUMX년 소유권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학생 결석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사용에 대한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집이라면 지원 귀하의 "주요 주택" 또는 주요 거주지가 위의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고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득은 현재 20% 및 아마도 37%인 장기 자본 이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XNUMX% 범위의 납세자에 대한 %.

무자격 사용-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2009년 이후 과세 연도에 비적격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비율에 따라 주 거주지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특정 예외 내에서 위의 규칙에 따라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대한 예외는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귀하의 주요 주택으로 사용한 마지막 날짜 이후의 판매 또는 교환 날짜로 끝나는 5년 기간의 일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판매 전 5년 기간 동안 임대 사용(비적격 사용)이 있는 경우 이 임대 기간 사용은 비적격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익이 공제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격 사용과 비적격 사용 사이에 배분된 비율.

IRC Sec.에 따른 주요 거주 제외 판매. 121 및 기타 위의 정보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 및 미국 외 거주 주요 거주지 및 '주요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기타 사항: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또는 FICA(연방 보험 기여금법):

 

  • 양식 1040NR을 스케쥴 C, 사업 이익 또는 손실로 제출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해당 사업의 순이익에 대한 미국 자영업 FICA 세금이 면제됩니다.
  •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F, J 또는 Q 비자 소지자는 FICA 급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른 유형의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다른 모든 외국인에게는 미국 FICA 세금이 적용됩니다.
  • 귀하의 국적 국가 또는 이전 거주 국가가 미국과 합산 또는 사회 보장 조약에 대해 협상한 경우(귀하가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보장하기 위해 소급 보장 증명서를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득에 대한 사회 보장 분담금에 대한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최대 기간 동안 모국의 사회 보장 시스템에 지불하십시오. http://www.ssa.gov/international/ 귀하의 상황에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arc J. Strohl, CPA는 Protax Consulting Services Inc.의 대표입니다.
세븐펜 플라자, 스위트 816, 뉴욕, 뉴욕 10001
전화: (212) 714-1805, 팩스: (212) 714-6654
이메일 : [이메일 보호]
웹 사이트 : www.protaxconsulting.com

저희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거주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