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pixel

조세 조약 및 조세 조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일반 영어로 된 OECD 공통 모델 협약 조약 조항

무료 상담
저희 세무 전문가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세 조약 및 조세 조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일반 영어로 된 OECD 공통 모델 협약 조약 조항

2026년 2월 22일

저자: Marc J. Strohl, CPA
               (주)프로탁스컨설팅서비스
               www.protaxconsulting.com

PDF 버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이 기사의 목적은 개인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포괄적인 정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자체 규정 준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미국 공인 회계사(CPA) 세무 대리인이 귀하에게 기술적으로 유능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을 확실히 제공할 것입니다.

 

소득세 조약: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미리 정해진 국제 모델을 기반으로 소득세 조약을 체결해 왔으며, 그중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 협약입니다. 조세 조약의 목적 중 하나는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세법이 서로 상충하여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관할 지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및 미국 거주 외국인 모두의 목적을 위해 양식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따른 조약 기반 귀국 위치 공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을 다루는 IRC 섹션 8833-301.6114(c)에 있는 양식 1에 대한 보고 예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금, 사회 보장 및 기타 공적 연금, 또는 예술가, 운동 선수, 학생, 훈련생 또는 교사로부터 파생된 소득, 외국 세액 공제를 위한 조약 자원과 관련된 개인으로부터의 소득, 사회 보장 총합 협정 또는 외교 또는 영사 협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이거나 수정합니다.

그러나 IRC § 8833-301.6114(c)에 따른 양식 1에 대한 보고의 예외에 관계없이 이는 이러한 예외의 대상이 아닌 일정 OI(양식 1040-NR)-기타 정보-L의 보고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미국이 협상한 모든 OECD 모델 모델에는 혜택 또는 절약 조항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조약 조항을 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마치 소득세 조약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과 관련된 다음 소득세 조약 조항은 귀하에게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제4조 - 거주: 일반적으로 "조약 결정 규칙"이라고 하는 해당 국가의 국내 세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세금 거주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이 세금 거주자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 제6조 - 부동산 소득: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산이며, 이 문서에서는 임대 소득 또는 손실을 부분적으로 다룹니다. 출처 국가가 첫 번째 과세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에 따른 대부분의 소득세 조약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제24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세액 공제를 사용합니다.
  • 제10조 - 배당금: 특정 조약 국가에 따라 미국의 단일세를 3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 제11조 - 이자: 특정 조약 국가에 따라 미국의 단일세를 3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 제13조 - 이익: 자산 처분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 기사에서는 특정 조약 국가에 따라 미국의 단일세를 3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거주 상태에서.
  • 제14조 -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제15조 - 종속 개인 서비스: 직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약에서 보상금이 외국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고 부담되고 직원이 183일 이상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은 직원의 거주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6조 - 예술가 및 운동선수: 그러한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제22조 - 기타 소득: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제24조 - 이중과세의 철폐: 기존 국내 세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외국 세액공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글입니다.
  • 제27조 - 정보 교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세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모든 조약국의 과세당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입니다.

 

기타 소득세 문제:

 

  • 일반적인 조세 추정은 소득원천 국가가 첫 번째 과세권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이중 소득세 신고 준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원천지 국가가 아닌 거주 국가에서 해당 소득에 과세하도록 노력합니다.

 

 

 

Marc J. Strohl, CPA는 Protax Consulting Services Inc.의 대표입니다.
세븐펜 플라자, 스위트 816, 뉴욕, 뉴욕 10001
전화: (212) 714-1805, 팩스: (212) 714-6654
이메일 : [이메일 보호]
웹 사이트 : www.protaxconsulting.com

저희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거주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