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국 반환 시 해외 이사 비용과 모기지 이자/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Q: 제 아내는 호주/미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호주 거주자(및 주택 소유자)입니다. 2009년 10,000월에 테네시에서 호주로 이사하는 데 약 $XNUMX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호주로 이사하는 비용 중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미국 세금 코드를 통해 다음 주에서 우리의 주 거주지에 대해 지불한 모기지 이자 또는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Australia?
또한 아내와 저는 10년 2008월 이후로 미국에서 단 2010일을 보냈으므로 TY 330에서는 330 규칙이 보장됩니다. 미국 세금 XNUMX 규칙의 이점을 감안할 때 미국 시민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에 대해 호주 납세 의무를 상계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A: 연방 목적을 위해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A에서 해외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에 관해서는 단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매년 전 세계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신은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 세금에 대한 세금 공제 납부했지만 미국 세금 신고서는 여전히 기본 세금 신고서입니다(IRS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