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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외국 시스템에 납부한 경우 자영업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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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저는 자영업자이고 혼란스럽습니다. 외국 시스템에 이미 지불한 경우 미국 자영업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저는 핀란드에서 12년 동안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지난 해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 IRS 간행물 54호 11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면제"라는 제목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핀란드에서 살았던 모든 기간 동안 성실하게 모든 자영업 세금을 납부했으며 핀란드와의 Totalization Agreement는 미국에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회계사는 15.3%의 자영업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고용세.

누가 맞습니까?

A: 기본 규칙은 이렇습니다. (총괄 협정이 있는 경우) 두 시스템 중 하나에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핀란드의 사회 시스템에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에 대해 자영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국가별 합산 계약에 대한 SocialSecurity.gov 개요를 확인하십시오(사이트에서 계약의 전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해외에서 보낸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미국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거주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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