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oid-19 전염병에 비추어 IRS는 수익 절차(Rev Proc) 2020-20 및 2020-27을 발표했습니다. Rev Proc 2020-20은 미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Rev Proc 2020-27은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Rev Proc 2020-20은 Covid-19의 결과로 미국에 갇힌 외국인이 IRC Sec 7701(b)(3)(D)(ii) 및 301.7701(b)-3(c)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60년 1월 1일과 2020월 7701일 사이에 SPT IRC Sec 3(b)(1040)에 의거하여 미국에 체류한 날을 연속 8843일까지로 가정합니다. . 자격을 갖춘 개인은 2020-20에서 특별 양식 8843 문구를 규정하는 양식 XNUMX과 함께 달리 요구되는 경우 양식 XNUMX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Rev Proc 2020-27은 Covid-911 전염병을 중국 국가(홍콩 제외 마카오) 4년 19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2019년 1월 2020일부터 15년 2020월 19일까지. 그러나 Covid-1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최소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 집이 있고 각각 2019년 1월 2020일 또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 초 또는 그 이전에 외국의 진정한 거주자이거나 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 제외는 실제 거주일수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IRS는 화요일 취소된 항공편, 국경 폐쇄 또는 자택 대피 명령과 같이 COVID-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경 간 여행 중단으로 인해 세금 거주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기업에 구호를 제공했습니다.
이 구제책은 한 국가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는 지역을 결정할 때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결과를 완화합니다. 이 구호는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외국 시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RS는 XNUMX가지 수익 절차와 XNUMX가지 자주 묻는 질문으로 경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In Proc. 목사 2020-20, IRS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향을 받는 외국인에게 구호를 제공했습니다. 서비스는 연속적으로 최대 60일 동안 미국 체류가 COVID-19 여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질적인 체류 테스트 또는 해당 개인이 특정 조세 조약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이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피부양자 개인 서비스의 소득과 관련된 혜택.
기본적으로 IRS는 COVID-19 비상 사태를 개인이 미국을 떠나지 못하게 한 의학적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가 없으면 COVID-19로 인해 귀국이 금지된 미국 내 일부 외국 시민이 실질적인 존재 여부 테스트에서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장된 미국 체류로 인해 미국에서 수행한 피부양자 개인 서비스의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 조약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를 통해 이러한 개인은 60일 동안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60일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개인이 선택하지만 1년 1월 2020일부터 XNUMX월 XNUMX일 사이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구제를 받으려면 2020년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 자격이 있는 개인,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환급, 양식 8843을 첨부해야 합니다. 면제 개인 및 질병이 있는 개인을 위한 진술서, COVID-19 건강 상태 여행 예외를 주장합니다. 2020년 양식 1040-NR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적격 개인은 양식 8843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이 수입 절차에 대한 의존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 조약에 따라 피부양자 개인 서비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요청하려면 개인은 고용주 또는 기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식 8233을 제공하여 소득이 면제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개인의 독립(및 특정 부양가족)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 원천징수 면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
IRS는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특정 미국 국민에게 구제를 제공했습니다. 에 발표된 서비스 Proc. 목사 2020-27 COVID-19 비상 사태로 인해 외국에서 보낸 날이 해당 개인이 Sec. 911의 해외 근로 소득 공제. 이 구제책은 Sec.의 목적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개인"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911이지만 수입 절차에 설명된 기간 동안 외국 관할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