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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세무부 – 2018년 재산세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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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세무부 – 2018년 재산세 선납

세금 감면 및 고용법으로 알려진 HR 1은 20년부터 2018월 10,000일 양원에서 통과되어 주 및 지방세 공제(애칭 SALT) 한도를 정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납세자). 가장 큰 문제는 5,000년 주 및 지방 소득세가 2018년에 공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2017년 부동산세는 뉴욕주에서 2018년에 공제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징수 영장을 발부하면 대답은 '예'입니다. Andrew Cuomo 현 뉴욕 주지사는 아래의 2017/12/22 행정 명령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NYS 세무부: 2018년 부동산세 선납에 관한 주지사의 메시지

12/22 서명된 행정 명령으로 2018년 재산세 선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새 세법이 발효되기 전에 뉴욕 주민들이 올해 재산세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불은 31년 2017월 XNUMX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클라이언트 카운티의 세금 징수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명령은 지방정부가 조기 재산세 징수 영장을 발부하고 부분 납부를 수락하여 뉴욕 주민들이 공제액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 이전에 2018년 재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불 자격과 관련하여 연락할 사람

각 고객의 세금 수령인에게 고객이 조기 납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감일은 31월 XNUMX일이니 서둘러야 합니다.

선불 마감

우편으로 지불하고 31년 2017월 11일 또는 그 이전 소인이 찍힌 지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온라인 지불을 허용하는 경우 고객은 59년 31월 2017일 일요일 오후 XNUMX시 XNUMX분까지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행정 명령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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