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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25년 세무연도 세금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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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소와 마찬가지로 IR-2024-40을 사용하는 세입 절차 2024-273에 따라 IRS는 세무 실무자 커뮤니티와 납세자에게 다가오는 2025년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해 세율 등급, 표준 공제 및 해당 단계적 폐지와 같은 항목에 대해 조언합니다. 각각에 대한 범위, IRC 911조 해외 근로 소득 제외는 현재 2025년 $130,000로 설정되어 있으며, IRC 877(A)항 국외 추방 조항은 현재 5년 $2025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외 추방 면제 금액은 206,000년 $20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훨씬 더…

국세청은 오늘 2025년 세무연도에 대한 연간 인플레이션 조정액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절차 2024-40은 2026년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영향을 미칠 60개 이상의 세금 조항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 세무연도의 주요 변경 사항

아래에 설명된 2025년 세무 조정은 일반적으로 2026년 세무 시즌부터 제출되는 소득세 신고에 적용됩니다. 많은 납세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2025년 세무 항목에는 다음 달러 금액이 포함됩니다.

  • 표준 공제액. 2025년 과세 연도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는 미혼 납세자와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액은 15,000년에 2025달러로 상승하여 400년 대비 2024달러가 증가합니다. 공동 신고하는 기혼 부부의 경우, 표준 공제액은 30,000달러로 상승하여 800년 대비 2024달러가 증가합니다. 가구주의 경우, 표준 공제액은 22,500년 과세 연도에 2024달러로 600년 대비 2024달러가 증가합니다.
  • 한계세율. 2025년 과세연도에는 소득이 $37(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350)를 초과하는 개인 독신 납세자의 최고 세율은 751,600%로 유지됩니다. 다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 이상의 소득에 대해 250,525%(공동으로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 $501,050).
    • $32 이상의 소득에 대해 197,300%(공동으로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 $394,600).
    • $24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3,350%(공동으로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 $206,700).
    • $22 이상의 소득에 대해 48,475%(공동으로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 $96,950).
    • $12 이상의 소득에 대해 11,925%(공동으로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 $23,850).
    • 연소득이 10달러 이하인 경우 11,925%(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23,850달러 이하)
  • 대체 최소 세금 면제 금액. 2025년 과세 연도의 경우 미혼자의 면제 금액은 $88,100(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의 경우 $68,650)으로 증가하고 $626,350에서 단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공동 신고하는 기혼 부부의 경우 면제 금액은 $137,000으로 증가하고 $1,252,700에서 단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 소득세 공제. 세 명 이상의 자격 있는 자녀를 둔 자격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25년 세무 연도 최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금액은 8,046년 세무 연도의 7,830달러에서 증가한 2024달러입니다. 세무 절차에는 다른 범주, 소득 한도 및 단계적 폐지에 대한 최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금액을 제공하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격 있는 교통 수당. 2025년 과세연도에는 자격 있는 교통 복지 혜택에 대한 월 한도와 자격 있는 주차에 대한 월 한도가 325년 과세연도의 315달러에서 2024달러로 상승합니다.
  • 건강 유연 지출 카페테리아 플랜. 2025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건강 유연 지출 약정에 대한 직원 급여 감소에 대한 달러 한도는 3,300년 과세 연도의 $3,200에서 $2024으로 상승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이월을 허용하는 카페테리아 플랜의 경우, 최대 이월 금액은 660년 과세 연도의 $640에서 $2024으로 상승합니다.
  • 의료저축계좌. 2025년 세무연도의 경우, 본인만을 위한 보장을 받는 참가자는 연간 공제금이 $2,850(이전 세무연도 대비 $50 증가) 이상, $4,300(이전 세무연도 대비 $150 증가)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자기부담 비용 금액은 5,700년 세금 연도의 $5,550에서 $2024으로 증가합니다. 2025년 세금 연도의 가족 보장에 대한 연간 공제액은 $5,700 이상이며, 5,550년 세금 연도의 $2024에서 증가합니다. 그러나 공제액은 $8,5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년 세금 연도 한도에 비해 $2024이 증가합니다. 가족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 비용 한도는 10,500년 세금 연도의 $2025이며, 10,200년 세금 연도의 $2024에서 증가합니다.

  • 외국인 근로 소득 제외. 2025년 과세연도의 경우 해외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130,000년 과세연도의 126,500달러에서 2024달러로 증가합니다.
  • 재산세 공제. 2025년에 사망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제외 금액은 13,990,000달러로, 13,610,000년에 사망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2024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 선물에 대한 연간 제외 19,000 회계연도에는 2025달러로 증가하며, 18,000 회계연도에는 2024달러가 인상됩니다.
  • 입양 크레딧. 2025년 과세연도의 경우,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데 허용되는 최대 세액 공제 금액은 최대 17,280달러로, 16,810년 과세연도의 2024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2025년 세무연도에는 변경 없음

법령에 따라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위해 색인된 특정 항목은 현재 조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 면제 2025년 세무연도에는 0년 세무연도와 마찬가지로 2024으로 유지됩니다. 개인 면제 폐지는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에 따른 조항입니다.
  • 세부 공제 항목. 2025년 세무연도에는 2024년 및 그 이전 세무연도와 마찬가지로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2018년 세무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 평생학습학점. 납세자가 내부 수입법 제25A(d)(1)조에 명시된 평생 학습 세액 공제 감소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수정 조정 총소득 금액은 31년 2020월 80,000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 세액 공제는 수정 조정 총소득이 160,000달러(공동 신고의 경우 XNUMX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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