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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아동 및 부양가족 공제의 중요성 강조 가족,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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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2021년 미국 과세 연도에 조정된 총 소득이 $438,000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자녀 및 부양가족 보호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격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적격한 사람당 최대 8,000명까지 2달러 또는 $16,000입니다. 12세 이하의 부양가족(부양가족이 무능력한 경우 연령 제한 면제), 배우자 또는 납세자와 동거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오늘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동안 적격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중요한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신고 시즌 알림을 발행했습니다.

The 아동 및 부양 가족 공제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해 확장됩니다. 이는 올해 더 많은 납세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적격이 될 것이며 공제액이 더 가치가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조정 총소득이 $438,000 이상인 납세자는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Chuck Rettig IRS 커미셔너는 “가족을 위한 중요한 세액 공제가 많이 있으며 우리는 누구도 아동 및 부양 가족 보호 공제를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와 다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합니다.”

소득에 따라 납세자는 적격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비. 2021년 과세 연도의 경우, 이 공제에 대한 최대 적격 비용은 자격을 갖춘 사람 8,000인당 $16,000, XNUMX인 이상인 경우 $XNUMX입니다.

이 크레딧의 목적상 IRS는 적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간병이 제공될 때 12세 이하(무능력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인 납세자의 피부양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납세자의 배우자로서 반년 이상 납세자와 동거한 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XNUMX개월 동안 납세자와 함께 살았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납세자의 피부양자 또는
  2. 다음 중 하나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피부양자였을 것입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 $4,300 이상의 총 소득을 받았습니다.

– 적격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보고서에 따라 피부양자로 청구될 수 있음

납세자는 대화 형 세무 보조 또는 자주 묻는 질문 IRS.gov에서 이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RS 파트너의 경우 특별 프로모션 전단지 사용 가능.

IRS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크레딧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금 팁, 사실 자료, 보도 자료 Twitter 및 기타 IRS 소셜 미디어 및 아웃리치 채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국세청(IRS)에도 실렸습니다. YouTube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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