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pixel

입양 세액 공제 개선으로 입양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료 상담
저희 세무 전문가가 연락드리겠습니다.

IRS는 2025년에 입양을 완료했거나 2025년 이전에 입양 절차를 시작한 입양아동 부모를 위한 세금 안내 2025-71에서 OBBBA(입양법 개정안)의 결과로 국제, 국내, 민간 및 공공 위탁 양육 입양에 대해 더욱 저렴해진 새로운 입양 세액 공제 옵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에 입양을 완료했거나 2025년 이전에 입양 절차를 시작한 납세자는 입양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세액 공제에 상당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신용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 이 세액 공제는 국제 입양, 국내 입양, 민간 입양 및 공공 입양과 관련된 적격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금 신고서에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입양 세액 공제액은 적격 자녀 1인당 17,280달러입니다.
  • 이 세액 공제는 이제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하므로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2025년 이후 과세 연도에 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1인당 최대 5,000달러입니다. 단, 이월된 환급 불가 금액은 향후 과세 연도의 환급액 계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양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인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이제 인디언 부족 정부는 입양 세액 공제 대상 아동의 특수 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 정부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수 요구가 있는 미국 아동을 입양하는 납세자는 적격 입양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납세자는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리모 계약을 이행하는 납세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납세자는 대화형 세금 도우미를 사용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 비용

  •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양 수수료
  • 법원 비용 및 법적 수수료
  • 식사 및 숙박 등 입양 관련 여비
  • 적격 아동의 법적 입양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

적격 아동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적격 입양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납세자는 입양 절차 초기에 가정 조사를 의뢰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해당 비용을 적격 입양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적격 입양 비용 양식 8839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거주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