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2025년에 입양을 완료했거나 2025년 이전에 입양 절차를 시작한 입양아동 부모를 위한 세금 안내 2025-71에서 OBBBA(입양법 개정안)의 결과로 국제, 국내, 민간 및 공공 위탁 양육 입양에 대해 더욱 저렴해진 새로운 입양 세액 공제 옵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에 입양을 완료했거나 2025년 이전에 입양 절차를 시작한 납세자는 입양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세액 공제에 상당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신용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 이 세액 공제는 국제 입양, 국내 입양, 민간 입양 및 공공 입양과 관련된 적격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금 신고서에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입양 세액 공제액은 적격 자녀 1인당 17,280달러입니다.
- 이 세액 공제는 이제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하므로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2025년 이후 과세 연도에 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1인당 최대 5,000달러입니다. 단, 이월된 환급 불가 금액은 향후 과세 연도의 환급액 계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양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인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이제 인디언 부족 정부는 입양 세액 공제 대상 아동의 특수 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 정부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수 요구가 있는 미국 아동을 입양하는 납세자는 적격 입양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납세자는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리모 계약을 이행하는 납세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납세자는 대화형 세금 도우미를 사용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 비용
-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양 수수료
- 법원 비용 및 법적 수수료
- 식사 및 숙박 등 입양 관련 여비
- 적격 아동의 법적 입양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
적격 아동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적격 입양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납세자는 입양 절차 초기에 가정 조사를 의뢰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해당 비용을 적격 입양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적격 입양 비용 양식 8839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