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맘때와 마찬가지로 IRS는 다가오는 2026년 HSA에 대해 세무사 커뮤니티와 납세자에게 조언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2027년 완료) 과세 연도에 대한 자기 전용 보장이 있는 개인의 기여금 한도는 $4,400이며 가족 보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 최대 기여금은 $8,750입니다.
내년에는 건강저축계좌(HSA)와 관련 벤치마크에 대한 최대 기여 금액이 약간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IRS는 목요일에 Sec. 223(g)에 따라 발행된 Rev. Proc. 2025-19 에서 업데이트된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 이 수익 절차에는 Regs. Sec. 54.9831-1(c)(3)(viii)에 따라 예외 혜택 건강 상환 계약(HRA)에 대해 새롭게 제공될 수 있는 개정된 최대 금액도 포함됩니다.
HSA 기부금
고액공제 건강보험(HDHP)에 따라 본인만 가입한 개인이 2026년 회계연도에 HSA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400년 대비 100달러 인상된 2025달러입니다. 가족 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경우 최대 납입액은 8,750달러로, 현재 한도보다 200달러 더 높습니다.
과세 연도가 끝나기 전에 1,000세 이상인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55 "따라잡기" 추가 기여금은 법령(Sec. 223(b)(3))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적격한 개인은 계정 수혜자의 적격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HSA에 제한된 연간 현금 기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이 적격한 과세 연도 동안 월별 한도액의 연간 합계까지 가능합니다.
HDHP 양
두 가지 유형의 보장 모두, 적격자는 반드시 HDHP(고령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HDHP에서 보장하는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다른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HDHP의 최소 연간 공제액과 최대 본인 부담액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적격 HDHP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의 경우 연간 공제액이 최소 $1,700(50년 대비 $2025 인상) 또는 가족 부담금의 경우 연간 공제액이 $3,400($100 인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액, 본인 부담금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한 연간 본인 부담금은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의 경우 $8,500, 가족 부담금의 경우 $17,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 부담금의 경우 각각 $200, $400 인상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