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라 직원이 500명 미만인 고용주는 직원이 COVID -19와 관련된 건강상의 필요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1월 31일부터 2020월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XNUMX년 XNUMX월 XNUMX일, 기업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환불 가능한 급여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에게 관련 휴가를 제공하는 관련 비용을 고용주에게 즉시 전액 상환할 것입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COVID -19와 관련된 건강상의 필요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책은 직원들이 급여를 받거나 집에 머물면서 자신,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에 대한 구제 외에도 기업은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환불 가능한 급여 세액 공제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 병가 크레딧 및 유급 가족 휴가 크레딧은 1년 2020월 31일부터 2020년 500월 XNUMX일까지 적격 병가 임금 및/또는 적격 가족 휴가 임금을 지불하고 직원 수가 XNUMX명 미만인 적격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유급 병가 크레딧과 유급 가족 휴가 크레딧은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COVID-19 관련 휴가를 제공하는 비용을 즉시 전액 상환합니다.
다음은 CARES 법에 따른 유급 휴가에 대해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고용주는 풀타임 직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은 직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하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XNUMX주 동안 근무한 시간만큼 유급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COVID-19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역 검역 또는 격리 명령에 따름
- COVID-19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가 격리하도록 조언함
- COVID-19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COVID-19와 관련하여 연방, 주 또는 지역 검역 명령을 받거나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을 돌봄
-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폐쇄되었거나 보육 제공자가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을 돌보기
- 기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정규 급여의 100%를 하루 최대 $511까지, 직원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총 $5,110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원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의 정규 급여의 200/2,000에 해당하는 급여를 하루 최대 $XNUMX, 총 $XNUMX까지 지급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유급 가족 휴가
고용주는 직원이 다음과 같은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하루 최대 $10 및 총 $200에 대해 정규 급여의 10,000/XNUMX로 최대 XNUMX주의 유급 가족 휴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COVID-19로 인해 학교 또는 보호소가 폐쇄됨
- COVID-19로 인해 보육 제공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주간의 유급 병가와 12주간의 유급 가족 휴가를 합치면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총 12,000주 최대 $XNUMX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