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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16년 연금 플랜 제한 사항 발표 401(k) 기여 한도는 18,000년 $2016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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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2016 과세연도의 연금 계획 및 기타 퇴직 관련 항목에 대한 달러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비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계획 한도는 2016년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 지수는 조정을 유발하는 법적 임계값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증가가 법정 임계값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른 제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된 제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퇴직 계획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보장되는 사람과 결혼 한 IRA 기여자의 경우 부부의 소득이 $ 184,000에서 $ 194,000에서 $ 183,000에서 $ 193,000 사이이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Roth IRA에 기부하는 납세자의 AGI 단계적 폐지 범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184,000 ~ $194,000이며 $183,000에서 $193,000까지 증가했습니다. 독신 및 가구주의 소득 단계적 축소 범위는 $117,000에서 $132,000로 증가한 $116,000에서 $131,000입니다.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를 위한 저축자 신용(퇴직 저축 기여금 공제라고도 함)에 대한 AGI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1,500달러에서 61,000달러입니다. 가구주를 위한 $46,125, $45,750에서 증가; 기혼 개인의 경우 30,750달러, 독신자의 경우 30,500달러에서 인상됨.

2015년부터 변경되지 않은 제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1(k), 403(b), 대부분의 457 계획 및 연방 정부의 절약 저축 계획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선택적 연기(기여금) 한도는 $18,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50(k), 401(b), 대부분의 403 계획 및 연방 정부의 저축 계획에 참여하는 457세 이상의 직원에 대한 캐치업 기여 한도는 $6,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에 대한 연간 기여 한도는 $5,500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50세 이상 개인에 대한 추가 캐치업 기여 한도는 연간 생활비 조정 대상이 아니며 $1,000로 유지됩니다.
  • 기존 IRA에 기여하는 납세자에 대한 공제는 특정 범위 내에서 수정된 총소득(AGI)을 수정한 사람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직장 퇴직 플랜이 적용되는 독신 및 가구주의 경우 소득 단계적 중단 범위는 $61,000에서 $71,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IRA 분담금을 내는 배우자가 직장 퇴직 계획의 적용을 받는 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소득 중단 범위는 $98,000 ~ $118,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직장 퇴직 계획이 적용되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단계적 폐지 범위는 연간 생활비 조정 대상이 아니며 $0에서 $10,000까지 유지됩니다.
  • Roth IRA에 기부금을 내는 기혼 개인의 AGI 단계적 폐지 범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공동생계 조정 및 $0 ~ $10,000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조정된 제한 사항과 변경되지 않은 제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국세법 제415조는 적격 퇴직연금 계획에 따른 급여 및 기여금에 대한 달러 한도를 규정합니다. 제415조(d)는 재무부 장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이러한 한도를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연보상 계획에 적용되는 다른 제한 사항도 제415조에 따른 이러한 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415조(d)에 따라, 이러한 조정은 사회보장법 제215조(i)(2)(A)에 따라 급여 금액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와 유사한 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2016월 415일부로 1(b)(210,000)(A)항에 따른 확정 급여 제도의 연간 급여 한도는 $1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016년 415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가입자의 경우 섹션 2015(b)(1.0011)(B)에 따른 확정 급여 제도의 한도는 XNUMX년까지 조정된 가입자의 보상 한도에 XNUMX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섹션 415(c)(1)(A)에 따른 확정기여제도의 한도는 2016년에도 $53,000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규범은 다양한 기타 달러 금액이 415(b)(1)(A)항의 달러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가능한 반올림 규칙을 고려한 후 201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402(g)(1)에 설명된 선택적 연기 배제에 대한 섹션 402(g)(3)의 한도는 $18,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섹션 401(a)(17), 404(l), 408(k)(3)(C) 및 408(k)(6)(D)(ii)에 따른 연간 보상 한도는 $265,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최상위 플랜의 핵심 직원 정의에 관한 섹션 416(i)(1)(A)(i)에 따른 달러 한도는 $170,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409(o)(1)(C)(ii)항에 따라 분배 기간이 5년인 직원 주식 소유 계획의 최대 계정 잔액을 결정하기 위한 금액은 $1,070,000로 변경되지 않은 반면, 5년 분배 기간 연장은 $210,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섹션 414(q)(1)(B)에 따라 고임금 직원의 정의에 사용된 한도는 $120,000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을 위한 섹션 414(k)(2) 또는 섹션 401(p)에 설명된 계획 이외의 해당 고용주 계획에 대한 추가 적립금에 대한 섹션 11(v)(408)(B)(i)에 따른 달러 제한 50세 이상은 $6,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섹션 414(k)(2) 또는 섹션 401(p)에 설명된 11세 이상 개인의 해당 고용주 계획에 대한 추가 기여금에 대한 섹션 408(v)(50)(B)(ii)에 따른 달러 제한 $3,000로 변함이 없습니다.

401년 17월 1일에 발효된 계획에 따라 섹션 1993(a)(401)에 따른 보상 한도에 대한 생활비 조정을 허용하는 특정 정부 계획의 적격 참여자에 대한 섹션 17(a)(395,000)에 따른 연간 보상 한도 a)(XNUMX) 고려하여 $XNUMX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순화된 직원 연금(SEP)에 관한 섹션 408(k)(2)(C)에 따른 보상 금액은 $6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SIMPLE 퇴직 계좌에 관한 섹션 408(p)(2)(E)에 따른 한도는 $12,5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와 면세 단체의 이연 보상 계획에 관한 섹션 457(e)(15)에 따른 연기에 대한 한도는 $18,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가 혜택 평가에 대한 "통제 직원"의 정의에 관한 소득세 규정 섹션 1.61 21(f)(5)(i)에 따른 보상 금액은 $105,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섹션 1.61 21(f)(5)(iii)에 따른 보상 금액은 $215,0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다중 고용주 계획이 1,000,000,000(e)(432)(H)(v)(III)(aa)항에 따라 체계적으로 중요한 계획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9 임계값이 생활비 조정을 사용하여 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섹션 432(e)(9)(H)(v)(III)(bb)에 따라 제공됩니다. 적용 가능한 반올림 규칙을 고려한 후, 다중 고용주 계획이 432(e)(9)(H)(v)(III)(aa)항에 따라 체계적으로 중요한 계획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임계값이 2016년에 $1,000,000,000에서 인상되었습니다. 1,012,000,000달러로

이 규범은 또한 섹션 1(f)(3)에 따라 생활비 조정을 사용하여 여러 연금 관련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가능한 반올림 규칙을 고려한 후 201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의 퇴직 저축 기여금을 결정하기 위한 섹션 25B(b)(1)(A)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36,500에서 $37,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25B(b)(1)(B)에 따른 한도는 $39,500에서 $40,000로 인상됩니다. 섹션 25B(b)(1)(C) 및 25B(b)(1)(D)에 따른 한도는 $61,000에서 $61,500로 인상됩니다.

가구주로 제출하는 납세자의 퇴직 저축 기여금 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섹션 25B(b)(1)(A)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27,375에서 $27,750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25B(b)(1)(B)에 따른 한도가 $29,625에서 $3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25B(b)(1)(C) 및 25B(b)(1)(D)에 따른 한도는 $45,750에서 $46,125로 인상됩니다.

다른 모든 납세자에 대한 퇴직 저축 기여금 크레딧을 결정하기 위한 섹션 25B(b)(1)(A)에 따른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18,250에서 $18,500로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25B(b)(1)(B)에 따른 한도는 $19,750에서 $20,000로 인상됩니다. 섹션 25B(b)(1)(C) 및 25B(b)(1)(D)에 따른 한도는 $30,500에서 $30,750로 인상됩니다.

219(b)(5)(A)항에 따라 적격 퇴직 기여금을 내는 개인에 대한 공제 금액은 $5,5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적격한 미망인으로 활동하는 납세자에 대한 IRA 기부금의 공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섹션 219(g)(3)(B)(i)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달러 금액은 $98,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섹션 219(g)(3)(B)(ii)에 따라 다른 모든 납세자(별도 보고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 제외)에 대한 적용 가능한 달러 금액은 $61,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섹션 219(g)(3)(B)(iii)에 따라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의 해당 달러 금액은 연간 생활비 조정 대상이 아니며 $0로 유지됩니다. 219(g)(7)(A)항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자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인 참여자인 납세자의 해당 금액은 $183,000에서 $184,000로 인상됩니다.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 또는 적격 과부(er)로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한 최대 Roth IRA 기여금을 결정하기 위해 섹션 408A(c)(3)(B)(ii)(I)에 따라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인상됩니다. $183,000에서 $184,000까지. 섹션 408A(c)(3)(B)(ii)(II)에 따라 조정된 총 소득 한도가 다른 모든 납세자(별도 보고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 제외)에 대해 $116,000에서 $117,000로 인상되었습니다. 408A(c)(3)(B)(ii)(III)항에 따라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의 해당 달러 금액은 연간 생활비 조정 대상이 아니며 $0로 유지됩니다.

430(c)(7)(D)(i)(II)항에 따라 430(c)( 2)(D)가 $1,101,000에서 $1,106,000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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